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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06

미국,농장에서의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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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잔류대책


소나 돼지도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병원에 수용되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료약이 투여된다. 경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또는 건강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의약품도 있다. 소나 돼지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도 인간의 약처럼 많은 종류가 있는데 잘 알려진 것으로는 항생물질 또는 항균제, 그리고 기생충 구제제가 있다. 비육이나 번식에 사용되는 호르몬제도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된다.

동물용 의약품은 FDA의 규제를 받는다. FDA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승인에 따라 각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방법을 정한다. 이러한 사용 방법에는 동물의 체중에 따라 어느 정도 양 이상의 투여 금지 혹은 장기간 투여 금지등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 성장한 후에 사용되는 약에는 투약 후 몇 일 이내에는 상용으로 도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육류에 의약품이 잔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기간을 ‘휴약기간’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모두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되지만 축산업자도 어떠한 약을, 왜, 언제, 얼만큼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동물용 의약품 감시체제


미국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실태에 관하여는 FSIS가 NRP에 따른 모니터링과 공장내의 속성테스트를 통하여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다. 항균물질의 잔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의 관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잔류불가’라고 규정되는 이른바 ‘제로규제’와 또 한가지는 ‘기준치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1968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스윈 보고서 (에딘버러대학의 스윈박사가 이끈 조사위원회 보고) 및 1968년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보고를 기초로 UN에서 채용한 규제조치이다.

얼핏 보기에는 ‘잔류불가’쪽이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방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없다. 항생물질을 중심으로 한 항균제가 잔류하면 안된다는 것은 인간의 몸에 항균제에 대항하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윈 보고서는 30년전의 것이지만 그 이후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과학적인 평가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고, 항균제에 대해서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로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도 있다.

비육 호르몬의 사용과 기준설정


육우(肉牛)의 비육에 사용되는 호르몬제는 단백질 동화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체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적당한 양의 지방이 축적된 좋은 육질의 살코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빠른 체중 증가를 가져오고 사료효율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

호르몬제는 크게 자연형과 합성형으로 나뉘는데, 나라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호르몬제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호르몬제는 자연형의 에스트라디올(Estradiol),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 테스토스테린(Testosterone)과 합성형인 제라놀(Zeranol), 트렌보론(Trenbolone), 메렌게스트롤(Melengestrol) 등 6가지 이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에스트라디올(Estradiol)과 제라놀(Zeranol) 이다. 목장에서 비육되기 전의 소는 생후 1년정도가 되면 비육장으로 옮겨지는데 이 때 귀뒤 피하에 직경 2mm, 길이 3mm정도의 작은 팔레트형의 호르몬제가 주입되어 그 후 매우 적은 농도로 아주 조금씩 체내에 흡수되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 시켜주게 된다. 이러한 호르몬제제는 주입된 후 약 2-3주간 효과가 지속된다. 보통 비육장에서의 비육기간이 3-5개월정도이므로 가공장으로 출하되는 시점에는 소의 체내에 호르몬제가 잔류될 확률은 전혀 없다. 또한 호르몬제가 이식되었던 귀부분은 폐기처분되어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호르몬잔류에 의한 인체의 유해성은 없다.


실제로 호르몬제를 사용하여 비육된 쇠고기와,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은 쇠고기에 포함된 에스트라디올 (Estradiol)의 함유량을 비교한 실험 결과가 있다. 1995년 미국의 미시간주립대학에서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은 쇠고기의 에스트라디올(Estradiol) 농도는 1.3 ppb 였고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생산된 쇠고기는 1.9 ppb 였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다른 식품에도 에스트라디올(Estradio), 즉 에스트로겐과 또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종류의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유에는 0.18 ppm, 양배추에는 2,000 ppb의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 물론 우리 체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이러한 호르몬은 생성된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비육할 때 호르몬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육용 호르몬제가 잔류되어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농약에 관한 규제와 잔류농약대책


농약은 ‘연방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과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FDCA)’ 이라는 두 가지의 법규에 따라 규제되어 진다. FIFRA는 농약의 등록과 적정한 사용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FFDCA는 식육과 사료작물에 대한 잔류기준의 설정에 관련된 규칙을 정한다.

 

사료작물의 재배에는 살충제나 제초제등의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면실처럼 원래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가축이 사료작물에 잔류한 농약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료는 물론 사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을 한정시키고, 동시에 적정한 사용방법과 수확물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가축이 농약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약의 등록과 잔류기준의 설정은 전부 EPA가 하고, ‘연방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에 기준하여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엄격하게 감시, 지도하고 있다. 50여개가 넘는 농약이 상용이 승인되어 있으며 각 농약마다 사용대상 작물과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다. 수확된 사료작물에 대하여는 FDA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여 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육류의 농약잔류기준


미국에서는 가축이 사료작물에 잔류된 농약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료작물에 잔류농약기준을 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육류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기준을 정하여 감시를 하고 있다.

 

육류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은 사료작물의 사용이 승인되어있는 농약뿐만이 아니라 대두나 옥수수 등의 식품이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가축의 음용수 및 토양등의 환경에 의한 농약 오염등을 고려하여 수많은 농약에 대해서 규정되어있다.

 

 육류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의 설정은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FDCA)’에 근거하여 EPA가 하고 있다. 실제의 잔류검사는 주로 FSIS가 ‘연방육류검사법 (FMIA: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라 NRP(National Residue Program: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하고 있지만 FDA도 FFDCA에 기초한 독자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다. FDA에서는 미국산 육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육에 대하여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품질보증프로그램 (QAPs:Quality Assurance Programs)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생산자 업계내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프로그램이다.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주지시켜 화학물질의 잔류방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생산자의 큰 의식변화가 있다. 업계 스스로가 자신들을 ‘가축생산자가 아닌 식품생산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사육하고 있는 것은 소나 돼지가 아니라 쇠고기나 돼지고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농산물과 관련하여 언급되기 시작한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이 모토는 미국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정책들의 기본 이념이다.


생산자 단체에 의한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작성은 양돈업계의 전국적인 조직인 전국돈육생산자협회가 ‘돈육품질보증 (PQA: Pork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쇠고기, 유제품, 송아지, 양, 칠면조, 계육, 계란등 대부분의 육류관련 업계에서 수립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가공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라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HACCP은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부터 최종제품에 이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모두 선별하여, 그 위해요인을 공정관리에 따라서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공정관리를 모두 기록에 남기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나 돼지가 질병에 걸려서 치료약이 투여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은 FDA에 의해 적정한 사용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기 위하여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기록하고,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게 보관해 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잘못된 약을 사용했다거나, 휴약기간 중임에도 불구 출하되는 것등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육품질보증(BQA: Beef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


BQA (Beef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은 전국육우생산자, 우육생산자협회(NCBA) 가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식용우의 적정한 사육방법은 현재까지는 각주별 혹은 연방단체에 각각 작성되어 왔지만, 이후에는 이 BQA가 식육생산자의 품질보증프로그램으로 일률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NCBA는 우선 BQA를 생산자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여 교육재료의 제공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되고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소비자의 경향, 집단 건강관리를 위한 접근방법, 수의진단과 검사의 지원, 기록의 보존, 동물의 식별, 동물용 의약품의 적절한 취급과 관리, 저장, 주사와 처치, 잔류테스트, 동물 돌보기와 취급 방법, 환경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와 기관 등이 있다.

돈육품질보증(PQA: Pork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


PQA는 미국돈육생산자협회(NPPC)가 작성한 1~3단계에의 지도용 책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자를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것에 따라 양돈업자는 집에서 매뉴얼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1~2단계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취급과 적정한 사용방법의 습득을 명시되어 있고, 3단계에는 생산자 각자가 독자적으로 공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PQA에 명시되어 있는 양돈시 관리점은 다음과 같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계획의 수립
- 수의사와 생산자의 관계 확립
- 모든 의약품의 올바른 보관
- 전문수의사의 지도를 따른 FDA 승인 약품의 사용
- 모든 주사약과 경구약의 올바른 투여 및 처치한 가축의 식별
- 사료첨가물 사용시의 표시된 규정 준수
- 의료 기록과 처치된 동물의 식별에 대한 보관 및 사용
- 재량에 따른 의약품 잔류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
- 적절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종업원 및 가족 교육
- 매년 수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체크리스트 보강

 

 

 

자료: 육류수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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