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수산물 수입허가등록안 강화
조회4412012년 중국질검총국에서는 <수입식품국외생산기업등록실시목록>을 발표하고 수산물을 등록목록에 포함시켰으며 동시에 수입수산품국외생산기업등록실시과도기를 2013년5월1일로 규정함. 이는 2013년부터 중국의 수입수산품에 대한 등록 및 수입허가규정이 2013년부터 강화될 것을 표시함.
이 제도는 주요하게 3가지 방면에서 현재 수입수산물 관리모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함. 첫째, 수입허가의 표준이 높아지고 다음으로 기업퇴출에 대한 제도가 개선됨. 제품에 대한 검역, 식품안전문제가 있거나 생산조건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기업 및 국가에 한해 퇴출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수입검출문제상황에 의해 실시로 퇴출기업명단을 발표하고 관리를 강화함. 마지막으로 대외무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현재 유럽 등 시장에서는 모두 수입수산물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자료원: 국가질검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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