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 감독관리체계 강화 관련 통지(通知)(최근이슈)
조회447국무원 사무처는 10월 9일, ‘식품약품 감독체계 한층 더 강화할 것에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 해당 통지 즉 법령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품의 감독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가공과정부터 시작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식품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차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보다 안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각 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문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다 줄뿐만 아니라 식품시장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식품약품 감독체계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정부는 각 지역 관련기관들이 식품약품 감독체계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층에 대한 감독법규와 기술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식품약품에 대한 위험경고, 검사검역, 원산지 추적 등 기술체계 완비를 추진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에 직결된 식품안전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검역기준과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높여 수입자체를 중단시키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황에서 지난 5월부터 중국은 농작물, 유아용 분유, 가축 도살·식육 제품, 식용유, 농촌식품, 아동식품,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거래,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식품의 회수, 위법 표시·광고 등의 9개 항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국무원 사무처는 최근 새롭게 발표한 식품약품 감독관리 체계강화와 관련된 법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법규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품의 감독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민생과 직결된 식품안전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중국의 규정, 결정, 조례, 판법, 잠행조례, 통지, 해석등 일련의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출식품의 통관절차, 법령을 포함한 국가규정 및 현지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www.legaldaily.com.cn/Traffic_safety/content/2014-10/10/content_5801881.htm?node=72410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2716162969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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