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모니터링] FDA, 농업용수 규정 준수일 연장 예정
조회17011. 발표 일자 : 2017.6.6.
ㅇ FDA (2017.6.6. 게시)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561844.htm
2. 발표 제목
<FDA Intends to Extend Compliance Dates for Agricultural Water Standards / FDA, 농업용수 규정 준수일 연장 예정>
3. 발표 내용
FDA는 올해 초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농산물 안전규칙(Produce Safety Rule)에 규정된 농업용수 기준의 일부 요구사항이 이해와 구현이 복잡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 이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FDA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새싹채소를 제외한 농산물 안전 규칙의 농업용수 요건 준수일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을 검토 중이다. 또한 FDA는 공중보건 보호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번 준수일 연장 계획은 농장들에게 농업용수와 관련된 관행과 진행 및 절차, 그리고 농업용수가 자신의 농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FDA는 지난 2015년 11월에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와 수확, 포장, 보관에 관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안전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미국 내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에 적용되며 규정 준수일은 농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가공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판단되는 특정 농산물과 농장 현장,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 기른 농산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수는 농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병원균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안전 규칙은 미생물 농도를 기준으로 농업용수(농산물과 접촉하는 관개용수 포함)의 수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농업용수의 수질요건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이다.
ㅇ 아래 목적 중 한 가지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수 100mL에 검출되는 대장균이 없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 중 그 어떤 목적에도 미처리 된 지표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수확 활동 기간이나 수확 후에 직접 사용되는 물(얼음 제조 포함)
예) 세척이나 냉각활동을 위해 보호 농산물에 사용되는 물, 냉각 전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 작물에 사용 되는 물
- 새싹채소 관개 설비에서 사용되는 물
- 수확 중 및 수확 후에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 식품 접촉면에 사용된 물이나 식품 접촉면에 사용되는 얼음
ㅇ 농산물(새싹채소 제외)에 직접 사용되는 농업용수의 기준은 기하 평균(Geometric Mean, GM-수원에 들어있는 일반 대장균의 평균량)과 통계적 임계값(Statistical Threshold, STV-수질의 산포도 양을 반영)으로 설정된다. GM은 물 100mL당 일반 대장균의 군락형성단위(CFU)가 126 이하이고 STV는 물 100mL당 일반 대장균 410CFU 이하여야 한다.
[시사점]
*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를 위해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FSMA의 농산물 안전규칙에도 농업용수의 기준이 포함됨
* FSMA의 농산물 안전규칙 사항은 농장 규모와 농업 상황에 맞게 규제 적용이 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요건 준수일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미국 농업용수의 수질요건을 꼼꼼히 파악해 대미 농산물 수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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