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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2007

2007년 중국 관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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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합

 ㅇ 2006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년 9.8%로 인하
 ㅇ 품목별 평균 관세율 : 농산물  15.2%, 공산품 8.95%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ㅇ 신선딸기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ㅇ 수출입세칙 HS 8단위 기준 1,600개 품목 조정
 ㅇ 총 세목 수 2006년 7,605개에서 2007년 7,646개로 41개 증가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ㅇ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가지 농산물과 요소, DAP, 삼원복합비료 등 3가지 화학비료
 ㅇ 요소, DAP, 삼원복합비료는 계속하여 1%의 쿼터세율을 시행
 
4. 수입잠정세율

 ㅇ 목적 :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ㅇ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제품과 광섬유도료, 은(銀)전극펄프 등 중요한 원자재 등 300개 품목
 ㅇ 천연고무 수입시 20%의 종가세와 2600위안/톤의 종량세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 선택세 시행
 
5. 수출관세 적용품목 조정

 ㅇ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ㅇ 스테인레스강 및 그 초급제품, 텅스텐 초급가공품, 미단련 망간, 몰리브덴, 안티몬, 크롬 금속 등 생산에너지소모가 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하여 새로 수출관세 부과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ㅇ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ㅇ 아태무역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개국)
 ㅇ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ㅇ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 무역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조치
 ㅇ 캄보디아, 미안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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