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국 관세율 조정
조회1393
1. 종 합 ㅇ 2006년 평균 관세율 9.9%에서 2007년 9.8%로 인하
2. 관세율 인하 세목 및 세목 수 조정 ㅇ 신선딸기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 인하
3. 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ㅇ 밀, 옥수수, 벼와 쌀, 사탕, 양모, 면화 등 7가지 농산물과 요소, DAP, 삼원복합비료 등 3가지 화학비료 ㅇ 목적 : 관세의 거시적 조절작용을 통하여 경제구조조정과 무역증가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ㅇ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 자원성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성 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 징수
6. 여행자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사치성 소비재) 관세율 인상 ㅇ 골프용품,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7. 국가별 협정 및 특혜세율 적용 ㅇ 중국-아세안 10개국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일부 국가 등 30여개 제일 낙후한 지역의 부분적 제품에 대하여 특혜세율 시행 |
'2007년 중국 관세율 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