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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09

미국 육류(계란) 소량함유 수입식품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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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류(계란) 소량함유 수입식품 관련 Q & A


                                                                                       LA aT 센터

 

1.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승인한 해외검역시스템의 인증시설 정의


미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가금류 및 계란함유 제품들은 연방육류검사법(FMIA), 가금류제품검사법(PPIA), 계란제품검사법(EPIA)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도 반드시 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를 위해 미국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의 육류 및 가금류 식품규제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공중 건강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등위생기준을 신청할 수 있음.

동물 및 동물관련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법(Title 9,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327조항(육류) 및 381조항(가금류)은 수입육류 및 가금류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은 Section 327.2(육류)와 Section 381.196(가금류)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

어떤 국가든지 육류와 가금류제품의 미국수출을 위한 자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절차는 미국수출을 원하는 외국정부가 FSIS에게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며 FSIS는 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식품규제시스템의 인증을 위해 (1)서류분석, (2)현장감사, (3)통관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됨.

따라서 FSIS에서 승인한 해외검역시스템의 인증시설이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과 동등한 위생기준을 인정받아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자국의 식품규제시스템으로 인증한 자국내 생산시설을 의미함.




2. FSIS가 승인한 해외검역시스템 하에서 인증된 시설과 이러한 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존재여부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 홈페이지 :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index_of_certified_countries/index.asp


3. 인증을 받기위한 절차 (국가 인증 절차)


http://www.fsis.usda.gov/OPPDE/IPS/EQ/EQProcess.pdf


4. FSIS의 해외검역시스템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 (예:일본)

(감사 보고서, 해외시설 감사시 확인사항)

http://www.fsis.usda.gov/OPPDE/FAR/Japan/Japan2008.pdf


5. 한국의 수출가능국가 제외이유


한국의 경우 육류 및 가금류 수출가능국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데 이는 현재 한국이 미국의 구제역 발생국(‘09년 6월 해제예정)과 조류독감발생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미결정위험국(위험통제국 등급신청중)이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 동등시스템의 인증을 위해 먼저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한 후에 정부차원에서 FSIS에 신청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강화된 소량의 육류, 가금류, 계란가공성분 제품의 수입에 관한 시행령(‘09년 3월 19일 공표)의 내용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은 FSIS가 승인한 해외검역 시스템하에서 인증된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소량의 성분함유 제품의 경우에도 그 성분이 인증된 출처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수입허가서 발행조건을 강화하고 FSIS가 수입허가를 관장하겠다는 것이 요지임.

강화된 수입허가서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에 대한 공표는 아직 없으며 현재 FSIS의 permit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향후 법률해석에 따라 허가서발행과정이나 통관과정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육류 및 가공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이 수출가능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강화된 시행령의 시행일(‘09년 6월 22일)이전에 국가 검역당국 차원에서 강화된 허가서류조건과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검역당국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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