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01
필리핀 중국산 계육 수입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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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홍콩에서 발생된 가금 유행성 조류독감으로 대필리핀 가금육 수출금지구역으로 규정되었던 중국은 필리핀 농업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해제로 가금육, 熟食가공육, 알류 등을 필리핀으로 다시 수출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금지해제령은 중국은 가금 유행성 조류독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국제동물위생조직의 보고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은 반드시 지정된 가금육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가금 유행성 조류독감 지역이 아닌 농장에서 생산됨을 증명해야 한다. 금년 1-5월, 필리핀은 중국으로부터 약 420만kg의 가금육과 가금제품을 수입하였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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