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03
일본 농수성, Traceability 도입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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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농수성은Traceability(생산·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Traceability를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주목되고 있는 관리단위는 동일순서로 재배되는 동일품종의 작물이
기본으로 명기했다.
공선공판(共選共販)의 경우는 『동일자재, 동일작업을 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번에 도입되는 식품의 Traceability는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푸드체인의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여 소급(遡及)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식품과 정보가 항시 단일화되어 유통되는 것을 요구
했다.
관리단위는 농업의 경우, 농장과 구획,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일의 순서로 재배되는 동일품종의 작물이 기본으로 정해졌다.
공선공판의 경우는 『공동방제 등 동일자재, 동일작업을 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으며, 식조(食鳥)는 동일 양계장에서 동일 사료, 물, 왁친, 동물용 의약
에서 사육된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 시스템 도입의 목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수 철거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푸드체인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에 그치
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추적하는 것과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추진
주체를 목표와 필요한 경비를 비교하면서 독자적인 Traceability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지적하고 있다.
추진방법과 사례도 소개하며,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광우병과 위장표시 등 식품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 연이여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제품회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Traceability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가이드라인책정위원회가 시작되어 교토대학의 니야마(新山陽子)
교수를 위원장으로 생산, 소매단체와 연구기관 등 14명을 중심으로 책정작업을
추진해왔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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