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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007

대만, 알코올 함유된 각성음료 알코올 농도 표시 의무화

조회469

행정원 소비자 보호 위원회、 위생서와 노동위원회가 0.5%이상 알코올 함유 음료는 상품 광고와 포장 외부 알코올 농도 표시 의무화 안건 대해 공동 결의하였다. 빠르면 내년 7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약사법 규정상  <包力達B> < 維士比>등의 음료는 피로 회복 및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이다. 주요 소비층은 운전기사, 공사 건축 인원들이다 그러나 이런 음료는 8%정도의 알코올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도 표시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코올 농도를 모르고 일반 음료와 같이 연속 음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을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원 소비자 보호 위원회、위생서、노동위원회는 0.5%농도 이상의 알코올 함유 음료는 상품 외부 포장 및 상품 광고에도 그 농도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알코올 농도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존에는 0.5% 이상의 알코올 함유 음료는 상품 중량 또는 용량표시에 관한 규정만 있고 알코올 성분 표시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신상품이면 금년 11 1일부터 수정된 약사법내용에 따라 알코올 농도를 표시해야 하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내년 7 1일부터 외부포장 및 상품 광고에도 알코올 농도 표시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약 재료 중 주류가 포함된 성분도 알코올 농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연합신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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