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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4

아르헨티나-수입 감귤류, 서류 정보 불일치로 폐기

조회797

Chaco: 필수적인 서류의 부족으로 인한 약 28톤의 감귤류의 폐기처분

 

밀감과 오렌지로 구성된 적재물은 Chaco와 Corrientes을 연결하는 다리의 입구에 있는 검역소에서 압수되었으며, 식물 위생상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아르헨티나 국립 농식품 위생 및 품질서비스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SENASA)의 의해 폐기되었다.

 

SENASA와 Chaco지방 교통경찰국의 공동작업으로 Concordia의 하천유역에서 Formosa의 Clorinda에 있는 도착지까지 운반되고 있던 28,000kg의 밀감과 오렌지가 필수적인 서류의 미달로 압수당했다.

 

Chaco-Corriente 연결구간 다리 입구에 있는 국립 교통 국도 16번에 포함된 검역소에서 9월 26일 실행된 일반검문에서 SENASA소속의 총괄자 Manuel Belgrano는 위생 관련 서류가 일정하지 않은 감귤을 운반하던 트럭을 발견하였다. 운반물에 대한 정보표기가 감귤 과일 운반에 대한 식물위생안내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적재물은 적절한 확인 없이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운반되었으며 (Senasa 규정 Nº 637/11), 그래서 감귤 과일은 당국에 의해 허락된 포장공장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감귤류를 생산지 밖으로 운송하기 위한 국립 농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국 (Direccion Nacional de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의 허가과정을 밟지 않았다 (SAyG 규정 Nº 145/83). 또한, 운송 식물위생안내서에 적힌 출발지인 Corrientes의 Mocoreta 지방은 운반물에 표기된 Concordia의 하천유역지방과 일치하지 않았다 (Senasa 규정 Nº 165/13).

 

감귤류의 폐기는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지역폐기규정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해 Barranqueras시 관할국과의 협력이 있었다. 관할국은 유압식 굴착기와 두 개의 백호(포크레인) 및 인력을 제공하였다.

 

SENASA에 따르면 감귤류의 판매와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감귤 과실 운반에 관한 식물위생안내서(Senasa 규정 Nº 165/13)
2. 제품의 원산지를 식별하고, 추적 및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컨테이너 표기(Senasa 규정 Nº 637/11)
3. 국립 농축산품 위생장부에 등록 (Renspa 규정 Nº 249/03)

 

위의 서류는 연방경찰 및 지역 경찰 담당의 검문소와 SENASA에 의해 요구된다.

 


# 출처 : http://www.senasa.gov.ar/contenido.php?to=n&in=&io=2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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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귤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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