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농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농업 진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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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2009년 12월의 개정농지법시행으로부터 12년 3월말까지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농업에 신규로 참여한 기업의 일반법인이 838법인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정지역 제도 등으로 기업 참여를 촉진한 개정 전 6년반 동안의 참여수는 436법인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수성은 법 개정을 계기로 각지자체 등이 기업유치를 추진해 온 결과로 보고 있다.
11년 3월말까지의 신규 참여수는 434법인으로 매년 400법인이 늘어난 식이다. 참여 후의 영농작물별로 보면, 야채가 반 가까운 402법인으로 가장 많고, 쌀과 보리 등이 152법인, 복합이 128법인, 과수 78법인, 공예작물 30법인, 꽃 26법인 등이다. 농업자 중심의 농업생산법인은 쌀과 보리가 1위, 축산 2위, 야채 3위로 기업이 야채 등의 수익성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업무형태별로는 1위가 식품 관계 산업 188법인으로, 반찬 등에 사용하는 농작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건설업은 121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83법인, 제조업 41법인 등이다. 장애자의 자립지원 등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학교법인이 참여한 사례도 23법인 있다.
지자체별로는 시즈오카 48법인으로 가장 많고, 효고, 쿠마모또현이 각각 43법인, 아이치현 41법인 등이다.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보고 있다.
개정농지법의 시행 전에 참여한 436법인 중, 10년 12월말 시점에서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일반법인은 382법인으로 개정농지법 시행 후의 838법인을 포함하면, 참여수는 1000법인 이상이 된다. 838법인은 참여 후에 철퇴한 기업을 제외한 수이다.
농지법개정에서는 농지의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일반기업에 농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참여를 인정하는 한편, 용도 변경 규제를 강화한다.
-출처: 일본농업신문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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