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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003

일본, 육성자권 보호 강화-관세정율법 개정 4월1일부터 시행

조회426

육성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제가 움직이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권리를
침해한 농산물을 세관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정율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縣)수준에서는 위법정보 수집강화 등이 포함된 내용의 전략을
실시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정과 증명
육성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필요하다. 육성자권을 침해
하고 위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종묘와 농산물을 입수하여 그 취급자를 특정하는
일이 하나이며, 또 하나는 DNA감정과 비교 재배시험을 행하여 입수한 샘플이
자신이 육성한 품종과 같은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입수되면 대면
교섭을 하거나 경고문을 보내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된다.

홋카이도가 육종한 백색계통인 인겐콩(채두)인 『雪手亡』는 이 두가지를 해결한
우수사례이다.
홋카이도경제련과 협의하여 중국에서 수입된 인겐콩 샘플을 입수하여 유통업자를
특정했다.
DNA감정과 비교 재배시험하여 동일품종으로 판정을 내렸다. 수입업자 단체인
잡곡수입협의회는 이 결과를 통지받고 위법 거래가 없도록 자주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례에 말려든 육성자가 행정이므로 JA와 협력하여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행정이 연구자를 가지고 있어 위법 수입품을 특정하는 DNA
감정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재배시험도 할 수 있었다.
개인육종가로서는 이러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종묘의 육성자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재배가 제한없이
확산되면 대응은 더욱 어려워진다.

■항구조치
이번 관세정율법 개정에서는 위법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개인으로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품종을 지적재산으로써 명확히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재배를 중지
시키지 않아도 위법 수입된 농산물을 일본국내에 유통시키기 전에 항구에서
금지시킬 수 있게 했다.
세관에서 금지하는『항구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치에서도 육성자는 결국
① 업자를 특정하고 샘플을 수집
② DNA감정 등으로 품종을 동정(同定) - 등의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홋카이도의 인겐콩에서의 교훈은 이 두가지가 입수되면 그 시점에서 문제는
해결에 들어간다.
항구조치는 이 두가지가 입수되어 상대방과의 교섭에서도 결말을 짓지 못하면
최종수단으로써 적용할 수 있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업자의 특정과 샘플수집, 종류의 동정(同定) 등의 정보를
얼마나 입수하느냐가 육성자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과제이다.

후쿠오카현에서는 전국에 딸기산지와 네트웍을 만들고 일본국내에서 위법
유통되는 딸기의 정보를 협력하여 입수하는 체제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의 조직이라도 전국의 유통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수성은 금년 1월, DNA감정방법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인겐콩과 딸기,
복숭아, 배, 골풀 등이며, 몇 개의 작물에는 품종을 동정하는 DNA감정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것으로 위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특정하기 쉬워졌다.

앞으로는 DNA감정으로 품종을 특정할 수 있는 작물을 늘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육성자에게도 의심가는 농산물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을 만드는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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