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방제용 유용동물(천적 2종) 추가 수입허용
조회529□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2006. 10. 9일자로 농업용 천적(天敵)인 “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와 가는뿔다리좀응애(Hypoaspis aculeifer)" 2종을 수입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입 허용은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용동물 위험평가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인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농업상 이용도가 높아 허용이 결정되었다.
◦ 지난 2002년 11월 14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칠레이리응애를 과학적이고 면밀한 위험평가를 통해 천적으로 허용 한 이후, 지금까지 10종의 천적을 수입허용 하였으며 이번에 2종이 추가되어 총 12종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용동물 위험평가위원회는 환경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등의 관련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천적 등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지중해이리응애와 가는뿔다리좀응애”는 현재 온실 내 재배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의 천적으로 농약을 대신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害蟲)을 잡아먹는 유용한 익충(益蟲)이다.
◦ 특히, 대상 해충 중 담배가루이는 국내 온실에서 재배 중인 과채류, 화훼류 등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시판 중인 농약으로도 방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약잔류 문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번 허용조치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 최대 수출품목인 착색단고추(파프리카)와 장미의 친환경농업 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대 일본 수출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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