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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002

일본 국내 품종육성자권, 꽃과 과수 등 3할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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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육성자의 허락없이 약 30%의 종묘가 권리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첨단기술산업진흥센터(STAFF)가 일본국내 전 육성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앙케이트에서 밝혀졌으며, 640건의 회답 중에는 해외에서 위법으로 증식된 종묘와 그 수확물이 역수입되고 있는 사례가 25건을 나타냈다. 전체의 침해사례 중 68건(36%)은 침해에 대한 대항책이 없었으며, 종묘법의 개정과 관계자간의 정보공유 등으로 침해를 줄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앙케이트 대상자는 일본국내의 전체 육성자 1,497명으로 회수율은 43%(640건)였으며, 8~9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육성자권의 침해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640건의 회답 중172건이 육성자의 권리의 침해를 입었다고 회신했다. 권리의 침해는 꽃과 과수, 야채의 순을 나타냈으며, 복수침해를 입은 경우도 있어 이를 합하면 190건에 달한다. 해외에서 위법수확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성은 종묘법의 벌칙강화와 관세로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190건의 침해사례 중 40% 이상이 일본국내 농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판명되었다. (자료 : 일본 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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