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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13

칠레, AGM 분포국 출항선박에 대한 무감염증명 요구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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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농축산청(SAG)은 AGM 분포국 출항선박에 대한 무감염증명서 제출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13.3.15까지 의견을 수렴함

 


○ 매미나방 분포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은 출항 국가 식물위생당국이 발행한 공식 식물

 

   위생증명서 원본이나 SAG측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서에는 “선박(선박명)은 검역을 받았으며, Lymantria dispar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해야 함


○ 칠레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칠레 농축산청에 선박이 최근 2년간 정박했던 항구를 기록한 일지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무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을 실시해야 함


  - AGM 알이 무더기로 적발 시, 입항 허가서 발급 신청 이전에 선박의 세척 및 검역 조치를 실시

 

 


출처 |  WTO통보문 G/SPS/N/CHL/425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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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칠레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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