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AGM 분포국 출항선박에 대한 무감염증명 요구 관련 의견조회
조회1263칠레 농축산청(SAG)은 AGM 분포국 출항선박에 대한 무감염증명서 제출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13.3.15까지 의견을 수렴함
○ 매미나방 분포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은 출항 국가 식물위생당국이 발행한 공식 식물
위생증명서 원본이나 SAG측의 승인을 받아 발행된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증명서에는 “선박(선박명)은 검역을 받았으며, Lymantria dispar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해야 함
○ 칠레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칠레 농축산청에 선박이 최근 2년간 정박했던 항구를 기록한 일지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무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을 실시해야 함
- AGM 알이 무더기로 적발 시, 입항 허가서 발급 신청 이전에 선박의 세척 및 검역 조치를 실시
출처 | WTO통보문 G/SPS/N/CHL/425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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