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조회904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식품 잔류농약 규제 법규 시행 예정(2014. 5. 14)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식품 잔류 농약을 규제하는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을 지난 2012년 6월 마련,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규정에는 주요 식품의 최대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78여개의 제외대상 농약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음.
-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농약의 잔류 기준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않았음.
- 식품안전센터는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최고 레벨 5의 벌금(5만 홍콩달러) 및 6개월의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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