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01
EU구제역, 영국발병지역에 비상예방주사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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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영국북부 2개 지방에 대한 구제역 비상 예방주사을 허락하였는데 이는 구제역이 스코트랜드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protective vaccination').비상예방주사 대상은 ; 1. 육류용 양과 돈육에 실시되며 주사 후 모두 폐기 처분됨2. 젖소에 실시되며 주사 후 폐기 처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는 영국의 광우병조치로 30개월 이상 된 소는 자동적으로 폐기처분되기 때문임.예방주사 실시 조건은 ;1. EU 및 유럽위원회에 예방주사계획안을 제출해야함.2. 규정에 따라 예방주사가 실시된 축산물을 구분/확인 할 수 있도록 기록할것3. 예방주사지역주변 10km 보호지역 선정예방주사가 실시된 축산(물)에 대한 조치 ;1. 예방주사 맞은 가축은 예방주사보호지역(10km)을, 마지막 구제역 발병일로 부터 1년간 벗어날 수 없음.2. 도축은 보호지역내의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엄격한 조건아래 도축할 수 있으며 보호지역에 도축장이 없는 경우 최근거리의 지정된 도축장에서 실시됨3. 우유 및 육류가공품은 특별한 처리과정(우유의 경우 2회 가열)을 걸쳐 그 지역시장에서만 판매되며 EU간의 무역이 금지됨.이 같은 구제역 예방주사실시로 영국은 최소한 2002년 말까지 구제역free status잃게 됨으로써, 동기간 중 EU가 규정하고 있는 육류특별처리과정를 거치지 않고는 우유 및 육류를 수출할 수 없게된다.(화란)화란은 현재 12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EU로부터 비상예방주사실시를 허락 받았으나 영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화란의 경우('suppressive vaccination') 예방주사 실시한 축산물은 모두 폐기 처분되며, 화란의 광우병발병4개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산물 수출이 예전과 같이 가능하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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