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류독감 및 구제역 발생국 관련제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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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류독감 및 구제역 발생국 관련제품 수입금지
중국 농업부는 5. 30 아프리카 보츠와나(botswana), 덴마크 등 일부국가에서 연이어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 전염병의 중국진입 방지를 통한 목축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물검역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질량검역총국과 함께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가금류와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고의 규정에 의하면 상술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후 운송하기 시작한 가금류와 그 제품은 모두 반송하거나 소각처리 한다고 하였다. 전염병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가금류나 관련제품이 중국내에 반입 또는 통과하거나 혹은 중국에 정박한 선박, 비행기와 기차 등에서 관련국가의 가금류 및 그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모두 봉쇄하여 보관하며, 밀수 반입된 관련제품은 모두 소각처리 한다고 하였다.
올해 연초 이래 카메룬, 미얀마,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아르헨티나, 이집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농업부는 국가질량검역총국과 함께 즉시 공고를 발표하여 관련 동물과 상품이 중국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新華社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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