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03
일본, 식품표시 위반·잔류농약에 법인벌금을 최고 1억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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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개회중인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법의 개정안에서식품 표시위반에 대한 법인의 벌금을 현재 최고 30만엔에서 1억엔으로 인상하는등 안전에 관계되는 위반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굳혔다. 또, 초점이 되고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소비자 의견반영에 있어서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명문화한다. 관계 성청(省廳)과 조정하고 2월상순 각료회의 결정을 목표로 삼고있다. 식품위생법개정안은 광우병과 기업에 의한 식품 불상사, 수입식품잔류농약문제 등으로 식품안전에 불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현재의 벌칙에는 식품의 내용과 첨가물 등 표시기준에 위반했을 경우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과 첨가물의 성분, 잔류농약의 성분과 양,유제품의 위생관리 등 규격기준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번 개정에는 법인에게는 1억엔 이하의 벌금, 개인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인상시킨다. 유해식품판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도 법인은 1억엔이하로한다. 또,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래의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와 지정시장에 의한 영업허가 취소 등과 아울러 후생농동성도 수입식품업자를 직접 영업금지 및 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소비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작년 11월에 공표한 개정골자안에는 명문화되지 않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높았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기준설정이나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의 지정, 표시 등에 대해서필요한 정보를 공표하고 널리 의견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아울러, 도축장법, 식조검사법도 개정하고 허가가 없는 식육처리장 등의 설치와 검사합격전 고기를 장외로 유출시켰을 경우의 벌칙도 법인은 벌금 1억엔이하, 개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엔 이하로 한다. 지금까지의 위반 벌칙은 도축장법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이하의 벌금, 식조검사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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