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2002
일본,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8월1일부터 긴급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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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 농수성에서는 돼지고기와 가공품의 수입이 급증을 나타내고 있어 관세잠정조치법에 의거 8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수입관세액을 인상하기로결정했다. 발동 후의 기준 수입가격은 지육의 경우 kg당 약 100엔 높은 510.03엔, 부분육은 약 135엔 높은 681.08엔이 된다. 돈육의 일본산 가격은 작년 9월의 광우병 발생이후 대체수요로 높은 가격을 나타내어 미국산을 중심으로 수입급증을 나타냈다. 4~6월의 수입량은 218,151톤으로 발동 기준수량(207,038톤)을 초과하였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에서 관계국과의 조정으로 기준 수입가격을 지육은kg당 409.90엔, 부분육은 546.53엔으로 합의한 바 있다. 향후 영향에 대해서 농수성에서는 『돈육의 재고도 많고 쇠고기의 대체수요도안정되어 일본산 돈육가격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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