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식품 구매 시 반드시 유통기한 확인
조회406中, 한국식품 구매 시 반드시 유통기한 확인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옌지(延吉)해관에 따르면 식품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부 수입상들은 이러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수입된 후 도매, 소매의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에는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은 유통기한만 지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합법적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유관 행정부서는 수입식품 유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이러한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食品???,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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