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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07

대만, 유기농산물 검증강화 WTO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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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각 회원국에게 향후 대만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우선 합법기관의 인증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유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으로 판매 수 있었다고 통지하였다.

 

대만이 WTO “무역장벽위원회에게 발송한 통지 내용에 의하면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통과된 농산물 생산과 검증 관리법에 따라서 대만 농업 위원회는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의 생산 및 검증을 통하여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의 중요 내용은 “자발적 검증제도”, “자발적 생산유통 이력 검정제도”, 유기 농산물 표시방법 등이 포함되어있다. 

 

표시사항의 정확성 여부, 유기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수입농산물 및 대만산 농산물 모두 합법기관의 검증을 받아야만 "유기" 상품으로 표시하여 유통 판매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은 2년의 과도기를 거친후 본격 시행되고, 또한 WTO 회원국에 대하여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자발적 생산유통이력 검정제도는 향후 강제적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WTO 각 회원국은 이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 동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中央通訊社,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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