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서의 항생제 잔류방지 방안
조회1046축산현장에서 항생제는 각종 가축질병의 예방,치료, 사료효율 개선 및 성장촉진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나, 항생제 잔류나 내성균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나 일부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대체요법 및 유기축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항생제의 사용이 가축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항생제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권장량이상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성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내성균이 나타나 질병의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은 일차적으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공영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 항생제 과다 주사 돼지고기 유통이나 식탁을 위협하는 항생제 돼지고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던 것과 같이 극히 일부 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사례가 집중 보도됨에 따라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대다수의 양돈농가들까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이들 축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동물유래 항생제 내성균이 축산식품이나 축산환경을 통해 사람에 전달되었다는 과학적인 근거나 위험평가는 없는 상태이나, 동물 유래 항생제 내성균이 축산식품이나 축산환경을 통해 사람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내성유전자가 전달되는 이차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각국은 이미 오래전 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모니터링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규제검사에 의한 기준초과 축산물에 대하여는 폐기조치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잔류위반농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사용현황, 돼지고기에서의 주요 잔류위반 항생제와 잔류원인, 그리고 잔류방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현황 국내 동물용 항생제의 총 판매량은 2004년을 기준으로 볼때 1,368톤으로서 이들 중 용도별 판매 비율은 도매상 등 판매점으로 판매가 48.7%로 가장 많았고, 배합사료제조용이 43.9%, 동물병원 판매가 7.4%이었다. 축종별 항생제 사용량은 돼지가 54.3%(732톤)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닭이 21.8%(294톤), 수산용이 16.2%(219톤), 소가 7.6%(103톤)이었다. 돼지에 사용된 항생제 총판매량 732톤 중 항생제 계열별로는 테트라싸이클린계가 약 34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설파제 129톤, 페니실린계 95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49톤, 마크로라이드계 30톤 등의 순이었다. 항생제 개별 물질별로는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27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파치아졸 89톤,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및 아목시실린 각각 63톤, 네오마이신 32톤, 페니실린 27톤, 카바독스 26톤, 타이로신 23톤, 플로르페니콜 및 설파메타진 각각 15톤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돼지고기에서의 기준초과 항생제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돼지고기에 대한 항생제 잔류검사 결과 잔류위반된 679건을 대상으로 기준초과 항생제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 초과된 항생제의 계열별 분포율은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가 82.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설파제 14.3%, 베타락탐계 2.5%, 기타 1.1% 등의 순이었다. 기준초과 항생제 물질별 분포율은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69.1%로서 잔류위반예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설파메타진 10.8%, 옥시테트라싸이클린 10.0%, 테트라싸이클린 2.9%, 설파디메톡신 및 페니실린 각각 2.1%, 설파모노메톡신 0.7%, 설파메톡시피리다진, 푸라졸리돈 및 엔로플록사신 각각 0.4% 등의 순이었다. 이들 물질 중 푸라졸리돈과 같은 니트로푸란제는 2003년 2월 부터 국내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 이후 급격히 감소한 후 2005년 부터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돼지에서의 항생제 사용량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돼지고기에서의 항생제 잔류위반율은 년도별 0.1~0.29% 범위로서 평균 0.19%수준이었다. 3. 돼지고기에서의 잔류위반 원인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원물질이나 대사물질로서 분변, 오줌,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설된다. 그러나, 안전한 수준이하로 배설되기 이전, 일반적으로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잔류위반이 발생하게 된다. 2005년도 돼지고기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양돈농가 106농가에 대하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잔류위반원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40.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휴약기간 불준수 32.1 %,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 급여 7.5%, 약제무첨가사료의 교차오염 6.6%, 투약기록 불량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반면, 소, 닭을 포한한 전체 축종에서 휴약기간 불준수, 후기사료 미급여, 투약기록 불량, 사료 교차오염 등의 순으로서 휴약기간 불준수에 의한 잔류원인이 가장 많았으나, 특히 돼지의 경우에서는 비육후기사료 미급여에 의한 잔류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돼지고기내 항생제 잔류방지 방안 가. 항생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사육관리 항생제 등 잔류 예방의 최우선은 질병예방 관리를 통해 질병발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차단방역으로서 농가출입 차량의 소독, 발판소독조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주기적인 쥐약 살포, 방충망 설치, 해충구제 등이 필요하다. 질병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예방접종이라 할 수 있다. 질병별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였을 때 축군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 항생제의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내성균의 출현도 줄일 수 있다. 나.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 원칙 준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축산현장에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감소와 축산물내 항생제 잔류방지를 위해서는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수의사회는 동물질병의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해 돼지, 비육우, 착유우, 가금 등 각 축종별로 양축농가나 임상 수의사가 항생제를 사용할 때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원칙을 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위한 일반원칙은 1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 항생제의 사용을 결정하기 전에 축산환경 개선과 다른 대체요법 선택, 그리고 특히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약제인 경우 마지막 수단의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그보다 덜 중요한 약제 사용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일단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수의사는 치료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중보건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다. 다. 항생제 투여시 잔류방지요령 준수 항생제를 투약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이나 휴약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읽어본 후 동물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양축가나 임상 수의사가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투약기록의 작성을 하고 치료동물은 격리하거나 페인트스틱 등을 이용하여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동물과 구별되게 하여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생제 잔류가 의심되는 개체 또는 축군에 대하여는 출하하기에 앞서 살아있는 가축의 오줌이나 혈액 등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잔류검사가 가능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나 계열사 주체에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적절한 검사킷트를 선택하여 출하전 생체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하시기에 가까워지면 출하전 일정기간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아 잔류위반발생이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료에 첨가된 약품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품에 따라 출하전 적어도 15~30일간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비육후기 배합사료를 의무적으로 급여하여야 한다. 라. 정부의 항생제 사용절감 대책 등 적극 동참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대책(2004. 7)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절감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축산용 항생제 사용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5년 농장단계 HACCP 모델 개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부터 돼지 사육단계의 HACCP을 우선 시범적용하고 축종별로 단계적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의 대폭 축소(53종 25종), 안전사용을 위한 전국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잔류문제 및 내성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 즉 ① 농장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대 추진 ② 항생제 내성균 조사 사업 및 잔류검사 강화 ③ 배합사료 혼합가능 항생제 종류의 지속적 감축 ④ 수의사 처방제 단계별 도입 및 후기사료급여 의무화 추진 ⑤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지원 및 예방약(백신)사용 적극권장 ⑥ 가축사육환경개선 및 항생제 안전사용을 위한 각종 대책 등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 5. 맺음말 최근 국내산 식육의 잔류위반율은 0.25%내외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볼 수 있으나, 잔류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 농가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돼지고기에서의 항생제 잔류위반은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하지 않거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축산물 생산량이 우리나라보다 24배나 많은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의 총 사용량이 우리나라보다 3.8배 많은 수준에 그쳐 축수산업의 생산량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항생제 남용에 따른 잔류문제와 내성균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축·수산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서는 출하시기에 가까워지면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비육후기 사료를 반드시 급여하고, 동물약품의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준수 등 잔류예방요령 실천을 통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생제 사용절감 대책 등 각종 대책의 성공 여부는 양축가는 물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가축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자료:국립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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