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332* FTA
ㅁ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
한/EU FTA |
한/미 FTA | ||||||
한국양허 |
EU양허 |
한국양허 |
미국양허 |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
즉시 |
42.1 |
19.5 |
91.8 |
88.3 |
37.8 |
55.3 |
58.7 |
8.2 |
2-3년 |
1.2 |
17.9 |
0.5 |
0.9 |
2.5 |
0.2 |
0.6 |
0.1 |
3년내 |
43.3 |
37.4 |
92.3 |
89.2 |
40.3 |
55.5 |
59.3 |
82.1 |
5년 |
19.2 |
27.9 |
5.8 |
10.3 |
22.0 |
11.9 |
22.1 |
2.0 |
5년내 |
62.5 |
65.3 |
98.1 |
99.5 |
62.3 |
67.4 |
81.4 |
84.2 |
6-7년 |
3.3 |
4.1 |
- |
- |
2.9 |
4.1 |
5.1 |
13.8 |
10년 |
19.9 |
21.9 |
- |
- |
22.5 |
4.7 |
9.9 |
2.0 |
10년초과 |
11.5 |
8.5 |
- |
- |
10.2 |
15.7 |
3.6 |
0.0 |
양허제외 현행관세 |
2.8 |
0.2 |
1.9 |
0.5 |
2.0 |
8.1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등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ㅁ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
한/EU FTA |
한/미 FTA | ||||||
한국양허 |
EU양허 |
한국양허 |
미국양허 |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
즉시 |
12.3 |
6.8 |
40.8 |
25.3 |
14.2 |
1.5 |
72.8 |
82.5 |
2-3년 |
31.9 |
20.3 |
31.8 |
69.7 |
40.7 |
37.4 |
7.2 |
5.1 |
3년내 |
44.2 |
27.1 |
72.6 |
95.0 |
54.9 |
38.9 |
80.0 |
87.5 |
5년 |
23.0 |
50.9 |
27.4 |
5.0 |
7.6 |
25.9 |
3.6 |
0.1 |
5년내 |
67.2 |
78.0 |
100.0 |
100.0 |
62.5 |
64.8 |
83.6 |
87.7 |
6-7년 |
4.4 |
0.2 |
- |
- |
0.2 |
0.0 |
- |
- |
10년 |
27.2 |
6.2 |
- |
- |
36.3 |
30.2 |
16.4 |
12.3 |
10년초과 |
0.5 |
15.4 |
- |
- |
1.0 |
5.0 |
- |
- |
양허제외 현행관세 |
0.7 |
0.2 |
- |
- |
- |
-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ㅁ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
< 식량 작물 >
품목 |
양허 내용 |
쌀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
대두 |
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 콩나물용(487%) : 현행관세 유지 - 채유 및 박용(487%) : 5년 철폐 |
감자 |
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종자용 감자는 10년철폐,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 신선 및 냉장(304%) : 현행관세 유지 - 종자용(27%) : 10년 철폐 - 냉동(27%) : 5년 철폐 |
보리 |
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및 쌀보리(299.7%) : 현행관세유지 - 맥아(269%)+맥주맥(513%)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 쿼타 제공 10,000톤(1년차)~17,164톤(15년차) |
옥수수 |
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 팝콘용(630%) : 13년 철폐 - 종자용(328%) : 5년 철폐 |
전분 |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감자전분(455%)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옥수수전분(226%),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15년 철폐 - 변성전분(385.7%) :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28,000톤(1년차)~44,337톤(12년차) |
기타 |
15년 철폐 - 녹두(607.5%), 팥(420.8%), 메밀(256.1%), 대추(611.5%), 밤(219.4%), 잣(566.8%), 발효주정(270%), 타피오카(887.4%)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육 류 >
품목 |
양허 내용 |
쇠고기 |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9,900톤(1년차) → 13,062톤(16년차, 매년 2%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6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7~11년차) 실행세율의 75% → (12~16년차) 실행세율의 60%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 10년 철폐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갈비?목살 등)(22.5%) : 10년 철폐,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 5년 철폐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목살(25%) *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22.5%) 냉동 족(18%), 돼지고기 밀폐가공품(30%) : 6년 식용설육(18~30%), 소시지(30%),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27~30%) : 5년 철폐 |
닭고기 |
민감한 2개 세번 : 13년 철폐 *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 냉장육(18%), 냉동(다리)(20~22.5%) : 10년 철폐 삼계탕(30%) : 10년 철폐 |
계란 |
계란(41.6%), 전란액(27%) : 15년 철폐 난황(27%) : 13년 철폐 종란(27%) : 10년 철폐 |
기타육류 |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3년 철폐 산양ㆍ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녹용ㆍ녹각(20%) : 15년 철폐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낙농품, 꿀, 사료 >
품목 |
양허 내용 |
연유 발효유 |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ㆍ연유(89%)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매년 3% 증량)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450톤(매년 3% 증량) 발효유(36%) : 10년 철폐 |
치즈 (36%) |
체다치즈: 10년 철폐 체다 이외의 치즈 : 15년 철폐 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560톤(매년 3% 증량) |
밀크와 크림 (36%) |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 냉동크림 : 10년 철폐 |
버터 (89%)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50톤(매년 3% 증량) |
유장 (49.5%) |
식용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350톤(매년 3% 증량) 사료용 : 즉시 철폐 |
꿀 |
천연꿀(243%)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50톤(매년 3% 증량) 인조꿀(243%),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
사료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 : 15년 철폐 보조사료(50.6%)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 사료용 옥수수(328%) : 5년 철폐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과일, 과채류 >
품목 |
양허 내용 |
감귤류 (144%) |
감귤(온주밀감) : 현행관세(144%) 유지 맨더린, 클레맨타인 : 15년 철폐 |
오렌지 (50%) |
감귤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0톤(1년차) → 60톤(11년차) (이후 고정) 감귤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 |
사과(45%)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세이프가드 24년 적용 기타 품종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11년 적용 |
배(45%)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기타 품종 : 10년 철폐 |
포도(45%) |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 비출하기(10.16~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
키위(45%) |
15년 철폐 |
복숭아, 단감 (45%) |
10년 철폐 |
딸기 |
신선(45%) : 10~12년 철폐 * 초본류 딸기 : 10년 철폐, 나무딸기 : 12년 철폐 저장(30~45%) : 즉시~7년 철폐 * 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 : 7년 철폐 냉동(30%) : 5년 철폐 |
토마토 |
신선 및 냉장(45%) : 7년 철폐 토마토 쥬스(30%), 소스 : 5년 철폐 토마토 케첩(8%), 페이스트(5%) : 즉시 철폐 |
오이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일시저장처리(30%) : 10년 철폐 |
호박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건조(30%) : 10년 철폐 |
가지(27%) |
즉시 철폐 |
수박(45%) |
12년 철폐 |
멜론(참외 포함) (45%) |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얌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 |
양허 내용 |
고추 |
핵심 4개 세번(270%) :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냉동고추(27%) : 15년 철폐 |
마늘 |
핵심 4개 세번(360%) :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마늘?일시저장처리 마늘?건조마늘 냉동마늘(27%) : 15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마늘(30%) : 10년 철폐 |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현행관세 유지 냉동양파(27%) : 12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양파(30%) : 5년 철폐 |
생강 |
신선 생강(377.3%) : 18년 철폐 설탕저장처리 생강(30%) : 5년 철폐 |
파 |
건조 파(30%) : 7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5년 철폐 쪽파?기타파속채소(27%) : 즉시 철폐 |
인삼 |
핵심 7개 품목(222.8~754.3%) : 현행관세 유지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홍삼가공품 6개 품목(754.3%) :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9년간 적용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타블렛 및 캡슐 등 인삼가공품 2개 품목(20%) : 13년 철폐 - 인삼엑스, 인삼엑스분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 10년 철폐 - 인삼차, 홍삼차 등 |
땅콩 |
땅콩(230.5%) : 18년 철폐 땅콩 조제품(50~63.9%) : 10년 철폐 |
참깨 참기름 |
참깨(630%) : 18년 철폐 참기름(630%) : 18년 철폐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엽근채류 >
품목 |
양허 내용 |
당근(30%) |
5년 철폐 (건조는 7년, 일시저장처리 10년) |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
배추 (27%) |
5년 철폐 (케일 등은 즉시) |
양배추 (27~30%)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
기타채소 |
채소쥬스 : 5년 철폐 채소류 혼합물 : 즉시 철폐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
기타 |
토란줄기(건조) 10년 철폐, 고구마줄기(건조) 7년, 칡줄기 및 뿌리 5년, 연뿌리(설탕저장처리) 5년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가공식품 >
품목 |
양허 내용 |
설탕 |
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 : 현행관세 유지 기타 : 16년 철폐, 세이프가드 21년간 적용 |
대두유 옥수수유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옥수수유 : 5년 철폐 |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
소스류 |
혼합조미료(45%) : 15년 철폐 인스턴트 카레(45%) : 5년 철폐 마요네즈(8%) : 10년 철폐 겨자(8%) : 즉시 철폐 |
빵류, 기타식품류 |
식빵, 건빵 등 빵류 : 5년 철폐 커피(생두), 홍차, 라면, 파스타, 아몬드 등 : 즉시 철폐 |
주류 |
포도주(15%) : 즉시 철폐 맥주(30%) : 7년 철폐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 위스키(20%) : 3년 철폐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20%) : 5년 철폐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독일 무역정책의 기조는 세계 151개국이 소속되어 있는 세계무 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sation)에 의한 다국가간 무역과 유럽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다국가간 무역 관계는 전 유럽권 무역을 이어주는 성공적인 연결점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함께 독일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유럽 합중국을 추구하는 연방적 무역 협정을 추구한다.
- ’00.6월에 AK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해연안국, 환태평양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필두로 유럽 집행위는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FTA 세대(New generation of FTAs)’ 라는 모토를 내걸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국가와 WTO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장벽을 점차적으로 허물어가고 있으며, 현재 해당 국가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어서 ‘07년도 중반 독일은 한국, 인도 등을 포함한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독일과 지역무엽혁정 체결 국가 및 협정명>
협정이름 |
협정 국가 |
Free Trade Agreement |
알바니아, 알제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메룬, Cariforum States EPA, 칠레,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Interim EPA, 이집트, 페로제도,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민국, 레바논,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노르웨이, Overseas Countriesand Territories(OCT),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세르비아, 남아공, 스위스-리히텐슈타인, 시리아, 튀니지 |
Economic Intergration Agreement |
알바니아, Cariforum States EPA, 칠레, 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 대한민국, 멕시코, 몬테네그로, European Economic Area(EEA), |
Customs Union |
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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