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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07

수입수산물 특별관리대상품목 지정내용

조회504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별표6〕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니 수입수산물 검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준
중금속, 마비성패독, 복어독, 항생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타르색소로 인한 부적합이 최근 6개월간 국가별로 2회이상인 품목과 유해정보 등으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품목


▣ 특별관리대상품목과 검사방법
- 첨부파일 참조
 
 
 
 
 
 
 
 
자료: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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