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02
일본 계약야채안정공급제도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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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계약거래를 실시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자 보조금
제도인「계약야채안정공급제도」가 8월31일까지 교부신청을 마감하고
금년도산 추동야채를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간다.
동 제도는 지난 6월 7일 시행된 개정 야채생산출하안정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도의 운용은 야채공급안정기금이 담당한다.
계약야채안정공급제도는, 계약판매에 착수하는 생산자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전방법은
① 수확이 계약수량을 하회할 경우, 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등 계약수량
확보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② 시장가격과 연동하는 계약체결후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의 보전
③ 계약에 대한 생산과잉분을 출하 조정할 시의 교부 등 3가지 방식중에서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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