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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2002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잔류농약기준을 설정

조회513

일본에서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기준을 식품위생법으로 정해
놓고있다.
농산물별로 잔류농약의 허용한도를 정해 놓고 위반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다. 일본국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적용한다.

지금까지 229종류의 농약을 약 130품목의 농산물별로 약 9천가지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기준 설정까지의 순서를 보면,
①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시험(급성, 발암성 등)
② 일일섭취허용량=ADI(사람이 일생 동안에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체중에
대한 kg당 일정양)
③ ADI를 초과하지 않게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한다.

잔류농약기준은 각 국가별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는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농약의 잔류기준도 달라진다.
일본국내에 잔류기준치가 없는 농약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국내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향후 3년 이내에 200가지 농약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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