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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015

[중국-상하이]조제분유 포장 ‘DHA 함유’ 등 광고문구 사용 불가

조회854

- 7월 1일부터 <식품안전국가표준예포장특수선식용식품라벨>(《食品安全?家?准?包?特殊膳食用食品??》) (GB 13432-2013)이 정식 실시된다. 신 규정에는 수입영유아 조제분유 포장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제기 되었다. 중문라벨이 없거나 중국법률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포장은 불합격 제품으로 반송 혹 소각 처리된다.

- 신 규정에 의하면 수입영유아 조제분유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입경 전에 최소상품 포장에 붙여야 한다. 또한 0~6개월 영유아식품의 포장에는 관련 필요영양성분 기능성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포장에는 ‘4배의 DHA 함유’, ‘락트알부민 함유(富含乳?蛋白)’ 등 광고 문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날짜:2015-07-01 출처:食品?伴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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