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산 채소 표본검사에서 방사능 검출
조회827AVA는 어제 밤 기자회견에서 토치기, 이바라키, 치바, 에히메 현 등에서 수입된 4건의 선적 물량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해당 상품은 전량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음. 방사능에 오염된 상품으로는 mitsuba(일본 야생 파슬리), nanihana(유채꽃), mizuna(일본 겨자) 그리고 들깨 잎으로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73 등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검출됨.
이미 한 식당으로 반입된 200g을 제외한 144kg 가량의 모든 채소는 반입이 거부되었음. AVA는 해당 상품을 반입한 식당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식재료는 처분하였음.
AVA의 최고 경영자 Ms Tan Poh Hong은 양성반응이 나온 표본상품을 보고 모든 상품이 감염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선 감염상품이 발견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강조함.
한 수입 대리업자는 검출된 수치의 방사능은 단기간 내에 소비할 경우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
소비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Ms Tan은 AVA는 지속적으로 일본산 식재료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함.
그리고 Ms Tan은 성인이 엑스레이 촬영을 1회 하였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이 채소 3.5kg을 섭취하였을 때의 방사능의 수치와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1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방사능 채소 148kg을 섭취한 것과 같다고 발표.
식품안전 검역청은 예방의 차원에서 치바현과 에히메현의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중지하였고, 유아용 분유와 우유, 요거트(yogurt) 등을 포함해 위험도가 높은 일본 가공식품 또한 검역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발표.
일본상품을 수입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일본 농산품 관리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수입된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모든 상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함.
이번 사례가 지난주 AVA가 일본산 해산물과 과일, 채소, 고기 등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이후 방사능 감염이 발견된 첫 사례임.
이틀 전, AVA는 다른 나라들처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의 수산물, 채소, 과일, 우유, 낙농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이는 일본당국이 해당지역의 채소와 우유 등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 되었다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 것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앞으로의 국면은 일본산 식품에 관련해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원전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낙농품과 기타 상품의 수입을 금지 하였고 호주와 홍콩 또한 같은 결정을 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싱가포르에서는 몇몇 식당에서 일본산 재료가 들어간 음식의 판매를 전면 중지하였으며, 관련업계의 한 종사자는 현재 일본 식품 관련 산업이 침체기에 있다고 함.
그러나 싱가포르 내 세 개의 일본 식당을 보유한 Les Amis Group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유지할 것이라 함. 원전에 의한 감염은 몇몇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본 음식을 피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또한 그룹 관계자인 Taymond Lim은 Les Amis Group은 AVA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지나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함.
(자료: The Straits Times 3월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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