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불량돼지기름 파동사건 현황보고 및 정부조치
조회1779"불량돼지기름 파동사건" 현황보고 및 정부조치 내용
ㅇ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에서 회수한 폐유, 홍콩산 돼지기름 및 기타 저질 기름을 혼합하여 '전통향돼지유' 782톤 제조,
각 식품업체로 유통 중 적발(9.4)
- 420.60톤이 회수 또는 폐기처리 됨(9.12) 등
ㅇ정부조치
- 식용유 관련 업자 시스템 전면 등록 의무화(2014.10.31까지), 전면 조사 및 정기검사 실시(2014.10.31부터)
- 6대 식품업 강화 관리 정책 실시
- 불법 업체 및 상품 처리 조치
- 제재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홍콩aT센터 소속 대만 수출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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