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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2014

[대만/홍콩] 수입검역단신

조회1079

[대만/홍콩] 수입검역단신

 

작성자: 타이베이 수출전문마케터

 

대만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회수한 폐유, 홍콩산 돼지기름 및 기타 저질 기름을 혼합한

불량식용유 782톤이 제조 및 유통되었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금번 불량식용유 파동은 味全, 奇美, 하이라이프 등 식품 대기업 상품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불량식용유는 총 235개 식품업체로 공급(후기가공업체 포함 시 1,020업체)되었고
250종류의 식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제품 약 420톤이 회수 또는 폐기처리 되었다.
특히 홍콩업체 GLOBALWAY가 사료용 돼지기름 87톤을 식용유로 둔갑시켜 수입하여
총 187개의 상품에 사용하는 등 불량식용유는 홍콩에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사건이후 대만 정부에서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식용유 관련 업자 시스템

전면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후 관련업자 정기검사 및 전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만정부는 향후 30개월 이내 식품공장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규범(GHP)준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품, 육류 및 유제품 가공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올해 12월 31일부터
원재료, 반완성품, 완성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식품 제조 및 가공, 요식업, 수입 및 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식품업자들은 올해 내로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또한 2월 5일부터 취급식품의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의 출처 및 행방 관련 증빙자료 등록이 의무화된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불량식용유 조제, 가공 위조 시
NT$800~8000만의 벌금 구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처리 및 기타 조치 위반 시 동법 제 47조 규정에 의거 NT$3~NT$30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업체에 구형된 벌금의 5~10%가 해당 불법식품 신고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되며
불법식품업자의 범칙금은 식품안전보호기금으로 운영되고
향후 식품위생사건 등의 소비자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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