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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06

LA, 새 식품 레이블 규정 발효, 식품업계'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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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식품 레이블 규정 때문에 한인 식품수입업계와 인쇄업계가 분주하다.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새 식품 레이블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에는 전이지방 포함여부를 명시하는 성분표시가 부착돼야 한다. 또한 알러지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 8가지가 포함된 식품류의 경우 함유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만 한다.


전이지방은 동맥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이다. 마가린과 쇼트닝이 대표적으로 딱딱한 것일수록 전이지방이 많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식품류는 총 160가지. 이중 견과류(아몬드 월넛 피칸) 우유 달걀 생선 크릴새우 땅콩 대두 밀의 8가지 성분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주된 식품 성분으로 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과 함량이 표기되어야 하는 성분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식품 레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과자류 등 한국 식품류에는 함량 표기를 해야하는 알러지 성분이 많은 편이어서 식품 수입업계는 라면 등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레이블 표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레이블을 바쁘게 인쇄해 유통제품에 부착하느라 분주하다.


레이블 전문 인쇄업체인 베가의 조셉 권 디자인 실장은 "새로운 규정에 맞춘 식품 레이블 인쇄주문이 최근 일감의 대부분"이라며 "특히 한인 식품 수입업체 중에 해당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새 레이블 규정은 올해부터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유통되는 모든 식품류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마켓 등 소매업체의 진열대에 진열된 제품에는 기존 레이블이 유효하다.


업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새 레이블 규정의 취지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시행정적인 규정은 수정 또는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나라의 최경희 과장은 이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민감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할수 있다는 점에서 새 레이블 규정 시행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단 전이지방을 함유한 식품은 극소수인데 모든 식품에 함유여부를 표기하라는 것 등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LA aT Center (자료원: Joongang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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