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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14

한국과 인도 산 육류 수입 고려(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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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 8월 서양국가에 대한 금수조치를 실시해 육류 공급의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육류 수입 허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보 조사 기관 IMIT에 따르면 러시아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45kg으로 나타났다. 육류 소비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특히나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소고기 섭취의 78%, 돼지고기는 43%, 가금류는 12%를 수입해 소비했다.

 

금수 조치 이전, 대러 육류 주요 수출국은 벨라루스, 브라질, 미국이 차지했다. 벨라루스는 연간 7-9만 톤, 브라질은 6-7만 톤 미국은 24만-26만 톤가량의 육류를 러시아로 수출했다. 육류의 수입 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는 인도와 한국을 육류의 새로운 공급처로 제안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동식물 위생 감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특히 한국과 인도에서 안전한 돼지고기 수입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동식물 위생 감시국 대표 세르게이 단크베르트(Sergei Dankvert)는 인도와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두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수량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대러 돼지고기 수출은 2010년 2월 11일 구제역 발발로 인해 제한된 바 있다. 반면 인도 기업은 러시아로 돼지고기를 공급한 경험이 전무 하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로부터 버팔로 고기 수입을 허용했으며 돼지고기와 그 외 육류 부산물 수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육류 시장의 수요는 다양해질 전망이며 캥거루, 악어, 버팔로 고기와 같은 육류를 통해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4개의 인도기업이 버팔로 고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감시국은 기업의 수출 허가를 지속할 것이며 가금류와 유제품도 수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수조치에 따른 육류 수입 금지로 인해 국내 육류 시장의 상황의 악화되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가격상승은 저소득층의 육류 소비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 이슈 대응방안


육류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금수조치 시행 이후로 국내 육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한국과 인도의 육류 수입을 허가할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 육류 가공 기업들에게 러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기회가 증대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이번 한국 육류 수입 허가를 계기로 국내 다른 식품군의 수출 기회도 창출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 자료
http://www.globalmeatnews.com/Industry-Markets/Russia-to-establish-meat-imports-from-India-and-South-Korea
http://moneymakerfactory.ru/biznes-idei/myaso-ptit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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