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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14

[중국광동성]중국광동성,식약품 위법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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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중국광동성,식약품 위법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제도 시행

작성자 : 정지은

 

광동성 식약품감독관리부에서는 10월 1일 부터 식품, 약품의 법률 및 규율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정식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품감독관리부는 인터넷상의 블랙리스트에 생산경영자, 책임자, 관련사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동시에 블랙리스트에 생산 경영자의 신용 관련 문서를 상세히
기록하고 샘플 수거 횟수를 늘려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광동성 식품,약품 관련 법률, 규율을 위반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규정(시행)>에 따르면
금번 제도는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블랙리스트의 범위 내 법률, 규율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생산중단, 영업중지, 영업허가증 회수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출처 : FOODMATE.NET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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