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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17

[싱가포르]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308

[싱가포르]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 일시정지 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싱가포르 식품수의국(AVA,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을 일시정지 조치함
 ㅇ미국 내 조류독감 발생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의 위생증명서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ㅇ고온처리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된 가금류 제품은 위의 수입 일시정지 조치 해당사항 아님 
 *출처 : 2017년 3월, AVA (www.ava.gov.sg)


2. 싱가포르, 일본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규제 여전히 엄격
 ㅇ 싱가포르 식품수의국(AVA)는 일본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규제를 여전히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싱가포르 대표신문 “The Straits Times”에 입장을 표명
 ㅇ 일본 측에서 “EU가 발표한 후쿠시마현 식품 규제완화법”을 토대로 일본산 제품의 싱가포르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에 AVA는 EU가 발표한 후쿠시마현 식품 규제완화법을 토대로 계속적인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짐
 ㅇ AVA 대변인은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수입조건은 주기적으로 검토” 한다고 밝힘
 ㅇ AVA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11개 현의 식품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2014년 일부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나 여전히 후쿠시마현과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 이내의 해산물과 야생식품(버섯류, 베리류, 축산품 등)에 대해 여전히 수입 금지임
 ㅇ 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된 일본의 모든 식품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계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2017년 3월 10일,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관세 회피한 소주 수입업체 대표에게 S$1.4m 벌금형 부과
 ㅇ 고의로 관세를 회피한 소주 수입업체에게 싱가포르 법원은 S$1.4백만(약 11억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함
 ㅇ 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에 따르면 “So Fei International Trading Pte Ltd”의 대표 싱가포르인 David So(48)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국에서 소주 118,000병을 수입하고 관세(duty)와 상품서비스세(GST)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서류에 비주류 음료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음
 ㅇ 총 회피한 세금은 각각 S$625,190(약 5억원)과 S$49,230(약 3,900만원)으로 밝혀짐
 ㅇ 싱가포르 관세청은 의심스러운 무역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주류의 관세 및 GST를 회피한 혐의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ㅇ시사점
   -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 물품 수입 시 고의로 관세 및 GST를 회피한 사람은 회피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외에 미지급된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출처: 2017년 1월,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v.sg)


2. 브라질산 육류 수입 모니터링 강화
 ㅇ 싱가포르 식품수의국(AVA)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적발된 21개 업체들로부터 싱가포르는 육류를 수입한 적이 없으며 이 해당업체들은 싱가포르로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라고 발표함
 ㅇ 싱가포르의 육류 및 육류제품은 AVA에서 승인된 업체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이 승인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뉨. ① AVA는 수출국의 국가 동물보건 (National animal health) 및 식품 안전시스템의 견고성과 식품 안전 요구사항(예, 미생물 오염 및 잔류 화학물질 최소화) 등을 시행할 수 있는 해당국가 기관 평가 ② 승인된 국가의 육류 생산업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AVA 식품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야 싱가포르로 수출가능
 ㅇ 싱가포르 도착과 동시에 모든 육류 제품에 대한 물리적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수입시점에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확인하며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채취함. 실험실 테스트는 화학 잔류물질, 항생제, 미생물 병원균 등과 같은 식품 안전 위험물질의 여부를 확인하며 수입된 육류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종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일치성 여부를 검사함
 ㅇ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브라질산 육류화물에 대해서는 규정 불이행 등의 큰 문제는 없었음
 ㅇ AVA는 브라질에서 수입된 육류 및 육류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세부정보 등을 얻고 있으며 또한 육류 수입업자와 협력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육류 수입 대안 수출국가 확보할 계획임
*출처: 2017년 3월 20일, AVA (www.ava.gov.sg)


3. 싱가포르 조류독감 경계 강화
 ㅇ 2017년 3월 9일, 말레이시아의 Kelantan, Kota Bharu 지역에서 H5N1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 DVS(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가 발표함
 ㅇ 싱가포르 식품수의국(AVA)는 싱가포르내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안전하며, 말레이시아 가금류 및 계란 수입지역은 조류독감 안전지역인 Johor, Malacca, Negri Sembilan, Selangor, Perak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Kelantan지역의 조류독감 발생은 싱가포르 가금류 및 계란 공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함
 ㅇ 말레이시아가 인접국가이며 싱가포르 가금제품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 DVS와 면밀히 협조하여 계속적으로 양국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 조류독감의 싱가포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ㅇ 싱가포르 현재 조류독감 예방조치 내용
   - 조류독감 청정국가 및 지역의 조류, 가금류, 가금제품만 수입허용
   -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은 수입시, 싱가포르 도착 시점과 도축장에서 검역 및 샘플링 실시
   - 현지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의 bio-security 실행을 확인함
   - 주기적으로 현지 가금류 농장, 도축장, 애완용 조류시장의 검역 및 감시를 실시
   - 까마귀, 구관조, 비둘기 등 현지의 흔한 조류와 철새도 정기적으로 조사/감시 실시
   - free-roaming chickens 모니터링
 ㅇ AVA는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의 싱가포르 도착시점부터 감시와 검역을 강화할 것이며 현지 가금류 농장의 bio-security 조치를 강화할 것을 공지함
 ㅇ 현재 싱가포르는 조류독감으로부터 안전하지만 AVA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류독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임을 발표함


 ㅇ시사점
   -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닭의 35%, 오리의 93%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 밖의 수입국으로는 브라질, 미국 등이 있음. 계란은 76%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며 나머지 24%는 현지 양계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충당하고 있음
*출처: 2017년 3월 9일, AVA (www.ava.gov.sg)
 


Ⅲ. 통관문제사례

 

1. 부정확한 라벨이 부착된 마가린 스프레드 제품 적발
ㅇ 싱가포르 식품수의국(AVA)는 마가린과 식물성 오일을 기반으로 한 호주산 스프레드 4개 제품에 대해 “Zero trans fat” 이라는 부정확한 라벨이 부착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수입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채널 뉴스 아시아에 따르면 해당 4개의 제품조사는 모두 마쳤고, 라벨을 수정할 것을 수입업체에 고지한 상태임
ㅇ 해당제품은 Flora Light (500g), Flora Original (500g), Sunny Meadow Spread with Canola Oil (500g) and Sunny Meadow Spread with Olive Oil (500g)로 100g당 0.09~0.19%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Zero trans fat”이라는 라벨을 부착했음이 밝혀짐
ㅇ AVA에 따르면 0.5% 미만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제품만 “trans-fat free”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는 제품만 “Zero trans fat”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시사점
   - 불법적인 라벨링 적발 시 수입업자는 첫 선고에 S$5,000(약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 번째는 S$10,000(약 800만원) 또는 3개월 징역형이 내려짐


2.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다이어트 약 "AnYang Herbal"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ㅇ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유통 중인 “Anyang Herbal Blue”와 “Anyang Herbal Red”의 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함
ㅇ 이 두 제품은 베트남산으로 “100% 천연제품”이라고 라벨링이 되어있지만 HSA 검사 결과 이 두 제품에서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가 우려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sibutramine이 매우 고농도로 검출되었으며 “Anyang Herbal Red”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성분인 diclofence(소염진통제)와 phenolphthalein(완화제)가 검출됨
ㅇ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홍보 되었으나 실제로 이 제품을 복용한 20대 후반 여성이 심계항진, 구토, 손발 떨림, 발한, 불면증, 망상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
ㅇ HSA 조사팀은 이 제품의 판매처인 Jessie Cosmetics가 소셜 미디어와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판매 중단시켰으며 판매자는 현재 조사 중임
* 출처: 2017년 3월 6일, HSA (www.hsa.gov.sg)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자카르타 aT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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