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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02

유럽연합, 식품라벨 성분표시 강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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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식품 라벨링 조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식품에 함유된 성분을 보다 자세하게 나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각종 식품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규정은 25% 이상을 구성하는 식품의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성분의 하부 구성성분을 포함하여 2% 이상을 구성하는 성분은 모두 표시해야 하며, 우유, 계란, 글루텐과 같은 특정 물질은 구성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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