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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03

일본의 농산물 수입검사 현황

조회342

1. 신선농산물 수입검사

○식품위생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명령검사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입검사는 통상적으로
5% 수준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위반사례에 따라 전수검사 및 50%검사의 2단계로 구분 실시

* 사단법인 일본청과물수입안전추진협의회(담당: 이케다)
○이케다씨에 따르면, 법령에 의거한 공식적인 명령검사 이외에는 후생성으로부터 각 검역
소 특성에 따른 검사 강화지시 등이 필요에 의해 업무연락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

예) 한국산이 많이 수입되는 시노모세키항의 경우 동일한 5% 모니터링검사라 할지라도
과거 위반사례 및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입량 또는 수입건수에 따라 검사샘플
채취량을 증가시키는 등 현장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파프리카의 경우 현재, 전수검사 체제에 있으므로 수입자는 매 수입 시 마다 수입자 부담
으로 분석검사를 받아 성적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후생성이 일정 비
율의 화물을 채취하여 검역소 자체내(고베, 요코하마 시험소) 시험소에서 검사분석하여
상호 체크를 한다고 함.
단, 후생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횟수(또는 비율)는 매회가 아니며, 정확한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최근, 검사소 업무량 폭주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 한계내에서 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업체 검사비용 : 1건당 5-8만엔 소요)

○한가지 특기사항은 최근 컴퓨터시스템이 점차 완벽히 구축되어 수입물량중 위험성이 큰
비율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하여 검사대상 화물을 추출하는 시스템도 병행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 농업무역관이 작년 8월, 경기도산 양채류(케일, 상추, 양상추)를 시험수입한 바,
수입품목 전량에 대해 43개 항목에 이르는 검사를 후생성이 자체척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준 적이 있음.

- 이에 대해, 당시 통관을 실시한 통관사에 따르면 해당상품의 수입실적이 별로 없고,
품목 전체의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산 시금치의 경우 한화물당 6건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에 들어간다고 함.
(검사 강화중)

2. 일반 가공식품 검사

○김치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경우 동일 성분, 동일 제조공정을 거친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수입자가 실시하는 자주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

○수출자가 동일하고 수입자가 다를 경우, 검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전 수입자가 검사한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전 수입자의 사용허락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처음으로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상 수입전에 후생성 수입식품감시과에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본선 화물을 수출하기 전에 미리
해당제품에 대한 샘플통관을 실시하여 통관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본선
화물을 수출하는 절차를 거침.

○전문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세관 및 검역소 공동온라인에 대응하는 코드를 부여받아
운용되는 관계로 실적이 많고 과거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비교적 통관검사가 까다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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