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06 2012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의 신청기준 명확화로 시장 활성 도모

조회413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의 신청기준 명확화로 시장 활성 도모

 

소비자청은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허가 신청기준의 재정비를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실증실험에 필요한 기간이나 실험대상 인원수 등을 설정한다. 내년 봄까지 시안을 책정하고, 2013년도 이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 시장은 축소 경향에 있으나, 신청기준을 명확화 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 허가를 신청할 때, 메이커가 표시하고자 하는 유효성분과 그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실험대상자의 인원수나 실험 기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메이커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실증실험 등을 실시하여 왔다. 신청시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실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시안은 13년 3월까지 정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작업은 건강식품 메이커 등이 가맹한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 위탁한다.

 

실험기준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진단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춘 내용으로 한다.

 

특정보건용식품 시장에서는 09년, 발암성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둘러싸고, 가오가 식용유「에코나」 판매를 자숙하였다.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가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07년도에 6798억엔 있었던 시장규모는 11년도 5175억엔까지 내렸다.

 

단지 올해는 기린비발리지가 발매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특정보건용식품 콜라가 히트 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표시허가를 받은 상품도 1000품목에 달한다. 소비자청은 메이커가 신청하기 쉬운 환경 정비로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출처: 일경MJ신문 2012. 8. 6

 

 

'(일본) 특정보건용식품의 신청기준 명확화로 시장 활성 도모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