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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17

[대만] 대-미 TIFA 앞두고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허용 여부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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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미 TIFA 앞두고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허용 여부 다시 도마에

 

 

 

 

금년 9월 제 11차 대미무역투자기본협정(TIFA)회의에서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허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국민당(야당)에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내 락토파민을 함유한 미국산 육류에 대한 조건적 개방 조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였다.

 

 

2012년 수정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는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내장류의 수입을 금하고 있으나 미국산 소고기의 일부 부위 대해 조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대만 국민당은 락토파민 육류품의 조건적 개방 규정을 전면 수입 금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만 국민이 매년 1인당 섭취하는 육류는 74.31kg으로 그 중 돼지고기는 34.18kg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돼지고기 및 관련 식품은 소고기의 7배나 많다고 한다. 일단 락토파민 돼지고기 개방 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만 국내 돈육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식안법> 수정을 촉구하였다.

 

 

대만은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덴마크, 미국으로, 캐나다 및 유럽에서는 국내에서도 락토파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산은 국내 허용되고 있어, 미국산 돼지고기는 대만 수입검역 시 락토파민이 검출될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연합신문망(2017.05.31)

 

 

시사점 : 대만의 락토파민 돼지고기의 수입 개방 문제는 대-미 무역투자기본협정에서 주요 협상 내용으로 전년부터 지속 거론되고 있다. 일단 행정적으로 수입 금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변화 및 시장 정세에 따라 수입개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국제협정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대만 한국 농식품 수출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작성자 : aT홍콩지사 대만사무소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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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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