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고등어에 대한 조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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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아이슬랜드와 파로 섬에 대한 고등어 제재 조치 계획이 실행단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럽 연합의 수산 위원회장인 마리아 다마나키 (Maria Damanaki)씨는 허용할 수 없는 고등어의 과다 어획을 제재할 수 있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슬랜드와 파로는 최근 고등어 재고의 거의 반이 국제 협약을 통한 어획 허용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로는 스스로 고등어의 2011년 전체 허용 가능 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을2010년 85,000톤보다 75%가 증가한 150,000톤으로 설정했다. 이 양은2009년도에 협의한 양에 무려 5배에 달하는 양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파로는 유럽 연합과 노르웨이와 국제 삼자간 고등어 협약에 일원이었다. 파로가 유럽 연합과 노르웨이와 함께 참가한 이 원래 연안 국가 관리 계획을 지킨다면 파로가 어획할 수 있는 고등어의 양은 단지 29,700톤에 불구하다. 그러나 모든 과학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과다 어획을 함으로써 북동 대서양의 고등어 어장량이 고갈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08년에는 매우 소량의 고등어를 어획했으나 2011년 허용 가능 어획량을 스스로 증가시켜147,000톤으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파로와 아이슬랜드의 행동에 대해 유럽 위원회는 현재 아이슬랜드에 대해 유럽 연합 항구에 어떠한 고등어도 하역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위한 제안서를 검토 중이다.
또한 유럽 연합 내 업계에서는 두 나라는 이전에도 블루 휘팅 (blue whiting) 어장을 훼손시킨 적이 있으며 수시로 국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두 국가가 유럽 연합 지역의 어장과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래를 위한 고등어 관리 협약에 동의할 때까지 유럽 연합 내의 모든 시민들과 사업체들이 이 두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보이콧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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