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작물, 심사, 가금류 처리 규정 변해(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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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업기준증명위원회(Organic Industry Standards and Certification Council)는 유기농 제품 생산에 관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제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기준에서 3가지를 수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다음 항복에 해당된다.
● 전환 기간
● 심사
● 가금류
현재까지 유기농작물 생산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평균 3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들 중 3년 내에 인증 받은 생산자만이 12개월 동안 유기농 ‘전환 기간’에 개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12개월이라는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만약 3년 이전에 유기농작물 생산자로 인증을 받게 되면 12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호주 유기농 심사 기준을 농약 잔여물이 5% 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가금류의 경우 위원회는 공급 재고율이 유럽연합이 사용하고 있는 비율과 동등하게 유지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아미노산과 메티오닌이 함유된 가금류 사료 사용 또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안건은 10월 26일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 이슈 대응방안
호주의 유기농 작물의 기준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한번 유기농 작물 재배자라는 인증을 받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자격이 주어질 것이고, 심사기준이나 가금류 취급방침은 다소 엄격해질 전망이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안건은 아니지만, 한국 유기농 작물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바뀔 규정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 분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처: Food Processing 2014.10.09
http://www.foodprocessing.com.au/news/70245-Organic-conversion-periods-testing-and-poultry-rules-to-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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