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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2004

일본 농수성, 식품 안전확보에 신JAS규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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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통조림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등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신제도를 2006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농림규격(JAS)에 새로운 기준인 『상세표시인증JAS(가칭)』를 설치한다.
농수성은 신규기준의 도입으로 외국산 소고기와 계육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도
원산지의 정확한 정보공개를 업자들에게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성에서는 내년도에 JAS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BSE와 조류 인플루
엔저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공식품의 원산지 등에 관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의 목소리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기와 야채 등 신선품은 현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공식품에서도 뱀장어가공품과 가다랭이 포 등 8품목에 한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농수성은 최근 의무화 대상 품목을 늘리고 있으며 확대품목에는 낫토와 생선의 건조품
등 원료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정시킬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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