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2002
일본, 농림규격(JAS)법 개정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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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아 농수성에서는 JAS법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의 골자는 ① 원산지표시에 대한 검사기능의 강화 ②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등이다. 원산지표시의 검사기능 내용에는 농수성소비기술센터와 식량사무소가 현재 행하고 있는 임의추출검사를 강화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벌칙규정 강화로는벌금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벌칙의 실용화등을 모색하고 있다. 식육은 JAS법의 신선품 품질표시기준을 토대로 원산지(국산은 도도부현(都道府縣)명, 수입품은 국가명)와 품명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표시위반이 확인되면 농수성대신이 「지시」,「(업자명의) 공표」,「개선명령」등3단계를 거치게 되며, 개선명령을 무시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위반자를 발견하는 즉시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반기업명을 공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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