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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02

일본 후생노동성, 중국산 브로콜리에서 금지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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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금년 1월 중국에서 수입된 브로콜리로부터일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심한 독성을 지닌 유기린계통의 살충제인 메타미도호스가1.26ppm (기준치 1.0ppm)이 검출되었다. 그 외에도 오오바(大葉),부추,케일 등 6품목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확인되었다. 브로콜리에서 검출된 농약은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국내에서는이 농약의 중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후생성은 1월을 『중국산 야채검사 강화의 달』로 정하고 전량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1월4일부터 31일까지 2,515건(약3만3,000톤)을 조사했으며 이번 농약 검출로 후생성에서는 오오바,부추,케일 등 3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시키지 않는 "명령검사"로 전환하고, 나머지 3품목은 계속해서전량검사를 지속하여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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