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FDA 유아 분유 라벨링 가이드 발표
조회1101<FDA 분유의 라벨링 가이드 발표>
미국 FDA는 아기 분유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위해 라벨링 필요조건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라벨링 필요조건은 분유제품의 라벨링에 적는 제품의 정의 및 몇몇 클레임(claim)의 적정성을 위한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아기 분유는 대부분의 신생아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양공급처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라벨에 적혀 있는 것이 신뢰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가이드 (Labeling for Infant Formula)를 통해 FDA는 분유의 라벨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제품정의(statement of identity)
- 면제되는 분유제품 (exempt infant formula)
- 영양소함량관련 클레임 (nutrient content claims)
- 건강관련 클레임 및 사용가능한 건강관련 클레임 (Health claims and qualified health claims)
- 추가적인 분유 라벨링 필요조건. 필요조건에는 준비과정 및 사용방법, 그림그래프(pictogram), 사용날짜, 물에 대한 정보 및 심볼(water statement and symbol), 경고문, 그리고 의사추천장을 포함.
- 일반적인 라벨링 조건. 조건에는 방해정보(intervening material), 외국어 및 종교적 심볼, 종교적인 필요조건에 대한 내용, 알레르겐 내용 포함.
o 제품정의(Statement of Identity) : 만일 제품이 여러 종류로 사용가능하다면 제품정의에 사용가능한 종류를 모두 포함해야 함. 예를 들어 제품이 파우더 혹은 액상 농축액같이 여러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식품은 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간결하고 직접적인 이름으로 되어야 함. 예 : “우유로 만든(milk based)“ 및 ”콩으로 만든(soy based)“ 등의 제품은 ”신생아 분유“같이 제품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가 없는 이름이 아닌 ”콩으로 만든 신생아 분유 파우더“ 같이 표기해야 함
o 면제되는 분유제품(Exempt Infant Forumlas) : 분유는 특수한 영양분석표 조건을 갖고 있음. (21 CFR 107.10) 면제되는 분유제품은 보통의 분유제품과는 달리 저체중 미숙아 및 그 외 건강적인 문제로 인해 특수한 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유제품들을 일컬음.
o 영양소함량관련 클레임(Nutrient Content Claims) : 영양분석표의 조건인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문구들을 일컬음. 영양소함량관련 클레임은 레이블에 적을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클레임 외에는 적을 수 없음. 현재 신생아를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영양소함량관련 클레임은 다음과 같음.
- 비타민 혹은 미네랄 함유 퍼센트(1일 섭취 영양 적정량-Reference Daily Intake-에 비례한 퍼센트)
- 식품에 감미료가 첨가되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 비타민 혹은 미네랄의 보조식품제의 설탕함유관련 주장 (“sugar free” 혹은 “no added sugar” 등)
- 식품에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o 건강관련 클레임 및 사용가능한 건강관련 클레임 (Health Claims and Quantified health Claims) : 건강관련 클레임은 식품이 병(disease) 혹은 건강관련 상태(health-related condition)의 라벨에 있어야 하는 영양소의 성격과 관련된 클레임. 사용가능한 클레임일 경우 제품의 라벨에 적을 수 있음.
o 추가적인 분유 라벨링 조건(Additional Infant Formula Labeling Requirements)
- 사용방법 (directions for preparation and use) : 제품라벨에 제품보관방법, 액체제품의 경우 제품 통을 열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사용하기 위해 필요시에 젖병 및 물 등의 세균에 대한 정보기재, 분유를 희석시켜야 할 시에 그와 관련된 정보 및 방법 기재.
- 그림그래프(Pictogram) : 사용방법과 가까운 곳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그래프를 첨부해야 함
- 사용날짜(Use of Date) : 제품의 사용기한을 년도 및 달(month and year)로 기재.
- 물 관련 정보 및 심볼 (Water statement and symbol) : 제품 겉면에 물을 더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함. “Add water”는 농축제품에 혹은 “Do Not Add Water”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분유에 기재함.
- 경고문(Warning Statement) : 사용방법이 적힌 곳 아래 혹은 근처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대한 경고문(“THE HEALTH OF YOUR INFANT DEPENDS ON CAREFULLY FOLLOWING THE DIRECTIONS FOR PREPARATION AND USE”)을 기재해야 함
- 의사추천 (Physician’s Recommendation) : 제품을 사용할 시에 의사의 컨설팅을 받으라는 “USE AS DIRECTED BY PHYSICIAN”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함
o 일반적 라벨링 조건 (General Labeling Requirement)
- 방해정보(Intervening Material) : 정보패널(information panel)에 모든 정보는 방해 정보없이 한 군데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외국어 및 종교 심볼 (Foreign Language and Religious Symbols) : 제품에 적혀 있는 모든 단어, 주장 및 정보는 반드시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함. 만일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언어와 영문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함. 몇몇 종교심볼(코셔심볼 및 할랄심볼 등)이 심볼의 일환으로 외국어가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런 경우는 그 외래어를 영문으로 고치지 않아도 됨
- 종교적인 필요조건에 대한 내용 (Statements Intended for Specific Religious Needs) : 몇 몇 종교적 이유로 필요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Contains No Dairy Ingredients. Manufactured on Dairy Equipment”같은 코셔/할랄 소비자들을 위한 문구는 보통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를 적어야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보통 소비자들이 읽어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기재해야 함
- 알레르겐 정보 (Allergen Statement) : 주요 식품 알레르겐 정보가 반드시 라벨에 적혀 있어야 함.
[시사점]
o 전체적으로 식품에 대한 라벨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신생아 등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들 일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o 제품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것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될 전망임
LA aT
출처 :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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