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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15

[대만]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선 검측 및 원산지 증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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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선 검측 및 원산지 증명 의무화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15년 4월 13일 「일반산 수입 식품 정부 발행 원산지 증명 첨부 의무화」

「일본산 특정 수입 식품 방사선 검측 증명 첨부 의무화」를 공고하였고 향후 두 가지 증명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만 수입검사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상기 공고는 30일 이후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카현, 쿤마, 치바 등 5개 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며,

일본 기타 지역 식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 속해야만 한다. (1) 일본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 (2) 일본정부가 권한 위임 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 또는 본 식약서가 인정한 원산지 증명

(3) 그 원산지 증명에는 반드시 도(都), 도(道), 부(付), 현(縣)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지난 4년간 수입

검사 방사선 검측 결과의 과학적 증거 자료에 의거해야 하며 영유아의 유제품, 영유아식품, 사탕, 과자 및 곡류

조제품 등의 경우 특정 구역의 특정 식품으로써 방사선 검측 증명을 해야 한다.

 

그 외 일본 9대 식품 품목인 신선 냉장 채소과일, 냉동 채소과일, 살아있는 또는 신선 수산물, 냉동수산물,

유제품, 영유아 식품, 광천수 및 음용수, 해초류 및 차류제품은 방사선 관련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고 시행 후 수입검사 시 수입 서류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식품위생안전법> 제 30조 1항 규정, 동법 47조

제1호 및 제 13호 규정에 따라 NT$30~3,000천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수입 금지된 5개현 식품이 원산지

허위 보고를 통해 수입 될 경우 제 1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약물관리서 (2015.4.13)

작성자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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