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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490

3. 무역협정 - FTA

 

  협상 내용

 

일 자

 내 용

2008 6

-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08 9 25

-터키 FTA 1차 공동연구 회의 (서울)

2009 3 26 

-터키 FTA 2차 공동연구 회의 (앙카라)

2009 5  

-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2010 4 26 ~ 30

-터키 FTA 1차 협상 (앙카라)

2010 7 19  ~ 23

-터키 FTA 2차 협상 (서울)

2011 3 7  ~ 11

-터키 FTA 3차 협상 (앙카라)

2012 3 7  ~ 10

-터키 FTA 4차 협상 (서울)

2012 3 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 8 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2012 8 29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2 11 22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http://www.fta.go.kr

 

  ○ 2012 8 1일자로 한 터키 FTA가 타결되었으며, 2013  1월부로 발효를 목표로 두고 있음. 상품분야는 전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될 것이며, 이후 서비스와 투자 및 기타 분야는 상품분야 발효 후 1년 내 체결할 방침. 국내에서는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 터키에서는 농수산물 등의 식품 분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함.

 

 

<-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구분

양허단계

한국 양허

터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194

9.9

3.5

8.1

479

18.4

4.8

68.5

5

201

10.3

17.9

40.8

62

2.4

0.3

4.2

5년이내

(누적)

395

20.2

21.4

48.9

541

20.7

5.1

72.7

7

21

1.1

2.1

4.9

34

1.3

0

0.0

10

609

31.2

18.8

42.9

801

30.7

1.7

24.1

10년이내

(누적)

1,025

52.5

42.4

96.7

1,376

52.7

6.8

96.8

RD

134

6.9

0.2

0.6

175

6.7

0.0

0.5

양허제외

795

40.7

1.2

2.7

1,060

40.6

0.2

2.7

E(Standstill)

599

30.7

1.1

2.5

748

28.6

0.1

1.6

NS

180

9.2

0.0

0.2

312

11.9

0.0

1.1

R

16

0.8

0.0

0.0

N/A

N/A

N/A

N/A

농산물 소계

1,954

100.0

43.9

1,000

2,611

100.0

7.1

100.0

 

*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07-09년 평균 수입액 기준.

*자료기입일 : 2013 1 16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2011년 한-터키 교역 : 59억 달러 (수출 51, 수입8억 달러)

 

  양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이내 약 100% 관세 철폐 달성.

   *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


 
농수산물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 달성.

 

     우리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 (품목 수 기준 40.7%)라고,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 감축, 장기관세 철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양허 대상제외 및 현행 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 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포도, 갑오징어, 고추, , 넙치, 마늘 등에 대해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관세 부분 감축

 

    - 민감 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유지.

 

    - 사료용조제품(10%감축, 50.6%→45.5%), 소라(20%감축, 20%→16%), 기타 포도주(30%감축, 15%→10.5%)

  우리는 對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커피(총 對터키 수출액의 55%차지)를 즉시 철폐하고, 수출 잠재력 품목인 김치, 면류(라면, 당면, 국수), 소주에 대해 즉시 철폐 확보.

 

 

<-터키 FTA 주요 수출입 농수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양허(對터키 주요 수입품)

품목명(HS 10단위)

관세율(%)

수입($)

우리 양허

1

잎담배(오리엔트종)

20

6,379

10

2

기타조제어류

20

6,325

5

3

잎담배(오리엔트종)

20

3,205

10

4

해바라기씨유

10

3,120

5

5

밀가루

4.2

2,648

10

6

참다랑어(피레트)

10

2,601

5

7

헤즐너트

8

1,837

7

8

채소주스

30

1,812

10

9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8

1,409

5

10

참다랑어(냉동)

10

1,076

5

 

(10대 수입 소계)

 

30,412

 

 

농수산물 수입 합계

 

43,886

 

 

 

순위

우리양허(對터키 주요 수입품)

품목명(HS 10단위)

관세율(%)

수입($)

우리 양허

1

기타커피

9

3,858

0

2

기타담배

25

702

10

3

잎담배(황색종)

25

592

10

4

기타제조담배

16.6

381

0

5

고등어

53

356

10

6

청어

53

208

5

7

면류(기타 파스타)

6.4

159

0

8

기타제조담배

16.6

147

0

9

한천

무세

101

0

10

기타주스

58.5

96

0

 

(10대 수출 소계)

 

6,600

 

 

농수산물 수출 합계

 

7,062

 

*자료기입일 : 2013 1 16

 


 

<-터키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양허

양허

유형

터키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품목

파스타, 토마토 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획물, (사료용)

194

즉시 철폐

479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초콜렛(속을채운 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5년 철폐

62

밀의굴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 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21

7년 철폐

34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시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 피스타치오

609

10

801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보조사료, 코코아분말, 해삼, 멸치, 송어, , , 홍압, 아귀, 가오리

134

RD

175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 전복, , , 대추, 호두

599

E

748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기타궐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NS

312

닭고기, 유장, 치즈,

16

R

0

-

*자료기입일 :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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