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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15

[대만] 식용염 관세절감 위해 비식품용으로 허위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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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식용염 관세절감 위해 비식품용으로 허위 수입신고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지방 위생국과 연합하여 조사한 결과 대만 식품

대기업인 대염사업고분유한공사가 호주산 식용급 정상 천연염을 관세 절감 및 수입검사 대상 제외,

수입통관 기간 단축을 위해 "비식품용” 수입관세 코드로 허위 신고 수입하여 문제 시 되고 있다.

 

비식품용 수입관세 코드로 수입된 총 물량은 37,528톤으로 상품 검사 결과 중금속 위생표준에

부합한 식용 천연염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신고 불성실 의무에 저촉하여 위생 안전 관리법의

제 30조 1항 규정에 의해 약 NT$30~3,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출처 : 식품약물관리서(2015.4.22)

작성자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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