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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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5개 업체만이 생우 수입 의무조건 충족
ㅇ 인니 무역부는 기존에 생우 수입허가를 받은 32개 업체에게 앞으로는 수입산 식용 생우 사육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통보함. 인니 무역부는 생우 수입허가를 신청한 생우 사육업체 37개 업체 중 단 5개 업체만이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힘
ㅇ 인니 정부는 생우 수입업체는 전체 수입량 중 20%를 사육용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규정함. 관련 담당자는 지난달 정부는 이미 123,800 마리의 생우 수입허가를 37개 업체에 발급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미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중 단 5개 업체만이 사육용 생우 수입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밝힘
ㅇ 해당 생우 수입규정은 ‘농업부 장관령 2016년 49호’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규정에서 수입 식용 생우 5마리당 반드시 1마리는 사육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당 규정을 통해 2018년 부터 수입되는 총 생우 중 내수 사육용 생우 수가 20% 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사육용 생우가 증가함으로써 내수 수요를 충족하여 생우 수입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식용 생우 수입 비율과 사육용 생우 수입 비율은 점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수입업체는 식용 생우를 먼저 수입하고, 차후에 사육용 생우를 수입할 수 있음
ㅇ 2018년 12월 31일, 정부는 각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비율을 감사할 예정으로 가령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의 생우를 몰수할 수 있음
ㅇ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수입한 사육용 생우 수는 5,000마리 이상이고, 나머지 업체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식용 생우 수가 123,800마리이므로 앞으로 24,760마리의 사육용 생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지금까지 식용 생우 및 사육용 생우는 호주에서만 수입되었으나, 앞으로는 호주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생우가 수입될 예정임
* 출처: 2016년 11월 21일, www.katadata.co.id
2. 2018년 조코위 정부 목표, 식량 자급자족
ㅇ 조코위 대통령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물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직 인도네시아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식량으로 현재까지 많은 양의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고 있다고 밝힘
ㅇ 작년에는 쌀을 많이 수입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쌀을 수입하지 않을 예정이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함
ㅇ 취임 초기부터 밝혀온 식량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자급자족 목표를 다시 강조함. 올해 동부 자바 등 지방에 벼를 재배하여 60%가량 수입량을 이미 감소시켰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국내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국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는 추가적으로 밝힘
* 출처: 2016년 11월 9일, www.detik.com
3. 인니 밀가루공급자협회, 내년 국내 밀 수요 5~6% 증가 예상
ㅇ 인도네시아 밀가루 공급자협회(APTINDO)는 내년 제분용 밀 국내 수요가 올해보다 5~6%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힘
ㅇ 프란시스쿠스 APTINDO 회장은 올해 제분 3사가 새로운 공장 가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 시장의 7% 성장이 전망되고 내년에는 5~6%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료인 밀 수요도 내년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인도네시아 밀가루 가격이 2011년 이후 쌀 가격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나 밀가루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에서 밀가루는 쌀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APTINDO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분용 밀 소비량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800만 톤이 예상됨. 반면, 올해 1~6월의 밀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19만 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료용 밀 수입량은 151만 톤을 차지했으며 연말까지 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출처: 2016년 12월 13일, 자카르타경제신문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 할랄인증 의무화 >
? 인니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임
? ‘할랄제품보장(JPH)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2014년 제33호’에서 할랄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및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음. 해당 규정 제5장에서 사업주가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언급되어 있음.
? 첫 번째 단계로, 사업주는 서면을 통해 할랄인증 신청을 할랄제품보장기관(이하 ‘BPJPH')으로 신청함. 신청서에는 사업주의 기본정보, 사업주명, 제품종류, 제품목록, 제품원료, 제품제조과정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BPJPH는 할랄조사기관(이하 'LPH')을 선정하여 제품의 할랄성을 조사함.
? 제품생산지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LPH는 그 결과를 BPJPH로 전달하고, BPJPH는 제품의 할랄성을 MUI에 해당 제품의 할랄성을 결정하기 위해 전달함
? 할랄성의 확정은 할랄 파트와 심사에서 결정함. 할랄확정결정서는 MUI가 서명하고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기위해 BPJPH로 전달함
? BPJPH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할랄라벨을 사업주에게 발급하며, 사업주는 할랄라벨을 해당 제품 표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함. 할랄라벨은 잘 보이는 제품 표면에 부착해야 하며 훼손되서는 안됨
* 출처: 2016년 11월 11일, www.republika.co.id
Ⅲ.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식약청에 등록된 디자인과 상이하여 통관 보류
ㅇ 한국식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디자인을 수시로 변경하여 ML(수입식품등록번호) 등록 시에 신고한 디자인과 상이한 문제로 인해 통관문제 발생
ㅇ 현재 ML등록 시에 없었던 할랄인증 로고가 부착된 조미김 제품 두 컨테이너가 통관 보류되어 스티커처리 작업 중에 있음
2. 식약청에 등록된 제조회사 주소가 상이하여 수입허가 보류
ㅇ ML등록 시에 제조회사의 주소가 구주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최근 제품 포장지에 신 주소로 변경되어 수입허가 보류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한국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신주소와 구주소는 동일한 주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노력 중에 있음
ㅇ 기존에 문제없이 수입허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포장지 디자인 변경사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어 유사사례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인니 식약청, 독극물 함유가 의심되는 티백 포장지 조사
ㅇ 시중에 유통되는 티백 포장지(종이 및 나일론)의 유해성 관련 정보가 SNS를 통하여 퍼지고 있어 인니 식약청은 해당 건에 조사를 실시함
ㅇ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티백 포장지는 종이 또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지며 종이 티백은 폴리틸렌 재질 종류임. 식품 포장지로 사용되는 종이는 표백 성분의 클로린 화합물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규정은 제품안전평가 시에 점검함.
ㅇ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티백 주머니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름망 기능으로 사용되는 폴리틸렌은 뜨거운 온도에서 녹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종이 티백 외에 나일론 티백 역시 페트(PET) 또는 폴리락틱애씨드(PLA)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혀짐
ㅇ 인니 식약청에 등록된 티백은 식품안전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종이 및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식품포장지 규정을 ‘식품포장안전에 관한 식약청장령 2011년 HK.03.1.23.07.11.6664호’에서 다루고 있음.
ㅇ 그러므로 SNS 상에 유포된 해당 건 관련 미확인 정보는 루머로 밝혀짐
* 출처: 2016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식약청 (www.pom.go.id)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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