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02
일본, 개정 식품위생법 성립 - 수입금지조치 창설
조회292
7월31일, 중국산 야채에서 잔류농약이 연이어 검출되는 문제로 계속해서
위반이 적발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창설하는 개정식품위생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되었다.
공개는 8월상순, 시행은 9월 상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위반이 계속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품목 전체를 일괄하여
수입금지하는 조치를 창설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할 경우에는, 먼저 위반식품의 생산실태를 조사하고
후생노동성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사 및 식품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의 기준을 만들 방침이며, 수입금지 대상품목의 기준은
위반율이 5% 이상인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산 냉동시금치는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위반이 지속되면
대상품목이 된다.
벌칙강화에는 벌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위반업자명을 공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새로운 수입금지조치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6개월간의
징역 또는 최고 3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수입금지조치를 창설할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적인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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